1)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대학원생,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박사 학위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2) 1)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은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7세까지, 그 외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의과, 치과, 한의과 및 수의과 대학원생,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박사 학위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작성 불필요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과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① 법 제69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이민자, 국적편입자·상실자, 사망자·실종자, 성명·주민등록번호·계급·군번·성별 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보화자료를 매주 1회 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나 전 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① 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과 입영·전역·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징병검사: 처분일, 신체등위, 병역처분사항 등
2. 현역병입영: 입영일, 입영부대 등
3. 공익근무요원: 소집일, 입영부대,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대상 등
4.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일, 소집일, 소집해제일, 예비군 편성 대상 등
5. 전역자: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6. 병역처분변경자: 신체등급·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 등
7. 면역자 또는 퇴역자: 면역일 또는 퇴역일, 면역사유 또는 퇴역사유
8. 그 밖에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② 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 이상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정보화자료를 송부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7]
삭제 <1999.12.31>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4.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병검사 연기, 입영 연기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한다.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⑤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등을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3.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
[전문개정 2009.12.7]
① 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한다).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한다.
11.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 여행목적,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7]
① 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③ 병무청장은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④ 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①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라.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한다)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제1호다목 후단에 따른다.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4. 제145조 및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삭제 <2008.10.20>
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7]
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2.7]
① 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국외체류 중인 사람(제149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유로 인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 명단을 임용 후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주권증명서 사본
2. 박사학위 취득증명서
3. 3년 이상 해당 분야 종사 경력증명서
4. 재직 분야, 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사본
③ 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당하는 경우 연예인 예술가 체육선수 등이 공연 방송 영화출연 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 제137조제1항제5호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공익근무요원인 경우 변경절차, 변경기준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
... 사람은 병역감면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병역법」 제68조에 따라 소집해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7조제2항 제3항). 국외이주로 인한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국외이주사유(「병역법」 제65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로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에 다음의...
...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함)인 경우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인 경우 국외취업자인 경우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경우 국외이주인 경우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함)인 경우.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다음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 한국에서 대학원(석사과정)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국적이 한국이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석사과정을 마친 후 한국에서 박사과정까지 하고자 한다면, 병역면제 연장이 가능한가요? A. 1.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을 연기(또는 면제) 받은 사람이 모국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 그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병역을 연기합니다.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을 수학중인 경우 학업을 마칠 때까지 병역이...
... 읍장 면장에게 위임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 - 신고의 명의는 국내거소신고원부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에 따라야 합니다(「인감증명법 시행령」 제3조 단서). 인감신고 후 국외이주한 경우 - 인감을 신고한 자가 국외이주신고(「주민등록법」 제19조)를 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날에 최종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해당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출국일까지...
...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시험 등의 시험기간이 시험 5일 전부터 징병검사 일자와 중복되는 사람 - 지방병무청장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징병검사 연기처분의 직권취소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 연기처분과...
... 시행령」 제24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혈통관계 국외이주 경위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제2항).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가입자 또는...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권리보호 제도>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 시행령」 제24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심사한 후 현재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판정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 혈통관계 - 국외이주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취득 여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스스로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고시 법무부장관은 국적판정 신청자가 현재도 대한민국의...
...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전상 공상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거나 수형(受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4조제5항, 제6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 하는 영주권자는 연2회 영주권국가로의 국외여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관련 법령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6개월마다 영주권국가로 방문해야하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제도를 운영합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해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해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징병검사 연기, 입영 연기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