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0일 화요일

홈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 국외 여행(기간연장) 허가 > 단기여행

허가대상허가기간구비서류
  • 병역준비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1) 1년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대학원생,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박사 학위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 2) 1)에도 불구하고 기간연장허가의 경우, 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은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7세까지, 그 외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의과, 치과, 한의과 및 수의과 대학원생, 의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박사 학위과정 재학생은 28세까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작성 불필요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편입 예정자 포함),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 5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과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 병무청 「병무민원포털-국외여행/국외체재-국외여행허가신청」 바로가기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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