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수요일

단기여행

단기여행


허가대상허가기간구비서류
  • 병역준비역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 27세(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 할 수 있다.
    • 가) 1회에 6개월 이내
    • 나) 통틀어 2년 이내
    • 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다.
    • 라) 영 제124조제1항에 따라 입영 등이 연기 중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5회까지만 허가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작성 불필요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편입 예정자 포함),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 5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과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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