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편입 예정자 포함),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 의무․ 법무․ 군종․ 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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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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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복무 또는 수련중인 사람 :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다운로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과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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