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9일 수요일

[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美시민권 취득으로 韓국적 상실 뒤 징병검사 받고 군대 안가도 기피아냐

[판결] “해외입양 병역기피, 국적 상실시점서 판단해야”
jae wook LEE  (Homepage)
2017-07-20 10:53:38, 조회 : 0, 추천 : 0
美시민권 취득으로 韓국적 상실 뒤 징병검사 받고 군대 안가도 기피아냐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IP Address : 14.52.4.166 

http://taxnlaw.co.kr/ 美시민권 취득으로 韓국적 상실 뒤 징병검사 받고 군대 안가도 기피아냐



고등학생 때 양부모의 국적을 따라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대가 지인의 권유로 신체검사를 받아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분류된 후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신청했더라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병역기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1995년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난 A(21)씨는 일곱살이던 2002년 부모가 이혼한 뒤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 B씨와 살았다. 그런데 B씨는 빚을 갚느라 남매를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2010년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재미교포 출신 미국인 C씨에게 자녀들을 입양시켰다. 남매는 서울에서 양부모인 C씨 부부와 함게 생활했다. 이후 양아버지 C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중이던 2012년 3월 A씨를 대리해 미국 이민국에 A씨의 귀화를 신청했고, A씨는 같은해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했다. A씨는 이후부터 협정(A-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계속 거주했다. 그러다 2년 뒤인 2014년 양아버지 C씨가 체류자격을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A씨도 2015년 법무부에 체류자격을 재외동포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2014년 6월 친구의 권유로 받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입영대상자 판정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됐다.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은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하태헌 판사는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강)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6구단537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 판사는 "A씨가 2012년 6월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2012년 6월로 소급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며 "따라서 A씨가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는지는 국적을 상실한 2012년 6월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아버지인 C씨가 은퇴 후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자녀들과 함께 거주해 봉양을 받기 위해 자녀들의 국적을 양부모에 맞춰 변경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국적 보유의사 미신고로 대한민국 국적이 이미 상실돼 자신에게 병역의무가 없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외동포 체류자격 신청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IP Address : 14.52.4.166 

http://taxnlaw.net/ 


Option HTML사용  비밀글
Comment
Upload #1Upload #2
  답글달기   수정하기   삭제하기   미리보기  그림창고  코드삽입  [HOME]  [bitly]  [반전해제]  목록보기  글쓰기

제목

  카트보기   관리자기능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글쓰기[1] 2 [3][4][5][6][7][8][9][10][11][12][13][14] 
          

Copyright 1999-2017 Zeroboard / skin by zero
일부 항목은 회원가입후 login하셔야 글을 읽고 쓰실 수 있습니다.
본 site의 정보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이곳에 등재된 모든 글은 "공개"된 대법원판례에 기한 것으로 실명과 무관합니다.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Suite 206, 16 Bubwon-ro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06596

댓글 없음:

댓글 쓰기


******************************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국외여행허가 #신고 #영주권 #시민권 #병역 #병역연기 #전문 변호사 #병역변호사 #병역면제 변호사 #병역소송 변호사 #병역처벌 #병무상담 #병역기피 #국적 #국적포기 #국적선택 #국적상실 #이재욱변호사 #군대 #면제 #병역법 #군대면제 #병역의무 #영주권 #시민권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병역전문 #군면제 #병역전문 변호사 #병역변호사 #병역전문가 #국외여행허가 #해외여행 #해외여행허가 #변호사 #병역상담 #병역법위반 #형사처벌 #군대안가기 #합법적연기 #병무상담 #미국영주권 #미국시민권 #국외여행허가 연장 #연장 #병역 #군대 #면제 #병역면제 #병역법 #군대면제 #병역의무 #국적 #국적포기 #국적선택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병역전문 #군면제 #병역전문 변호사 #병역변호사 #병역전문가 #국외여행허가 #해외여행 #해외여행허가 #변호사 #병역상담 #병역법 위반 #형사처벌 #군대안가기 #합법적 연기 #병무상담 #미국영주권 #미국시민권 #국외여행허가 연장 #연장

이메일 직접 상담문의 (email 을 통해 직접 상담받으세요) jawala.lee@gmail.com 또는 http://taxnlw.co.kr 병역전문 변호사 이재욱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