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0일 화요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의 성립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의 성립과 공소시효의 기산점
【문서번호】대법원2005도7032, 2007.03.29 
요지
구병역법(2005.5.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2 제1호에 정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이탈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참조조문
구병역법(2005.5.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 2 제1호,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출전
법원공보 제1279호, 2007년 5월 1일자 634페이지
원문
2007.3.29. 선고, 2005도7032 판결 [병역법 위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5.8.31. 선고, 2005노250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병역법(2005.5.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의 2 제1호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범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행해진 통산 8일 이상의 복무이탈행위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그 공소시효는 위 전체의 복무이탈행위 중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마쳐진 때부터 진행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사업소에 배정되어 근무를 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01.1.2.부터 같은달 6일까지(5일간), 같은달 8일 및 같은달 9일(2일간), 같은달 18일(1일간), 같은해 6.9.(1일간) 및 같은달 13일(1일간) 각 복무이탈행위를 한 후 해당 복무기관의 장에 의해 2001.6.13. 같은해 1.2.부터 같은달 18일까지 통산 8일간 복무이탈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이 근무에 복귀한 다음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2001.11.12.(1일간), 같은달 14.(1일간), 같은해 12.5.(1일간), 같은달 12일(1일간), 같은달 27일(1일간), 같은달 31일(1일간), 2002.1.4.(1일간), 2004.10.25.(1일간) 통산 8일간의 복무이탈행위를 한 사실, 검사가 2005.2.14.에 2001.11.12.부터 2004.10.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2001.1.2.부터 같은해 6.13.까지 통산 10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 및 2001.11.12.부터 2004.10.25.까지 통산 8일간의 위 복무이탈행위는 그 전체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10.25.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한편 위 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이 3년인바, 2005.2.14.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최종의 복무이탈행위가 행해진 2004.10.25.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면소선고 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만으로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선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공익근무요원의 구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위반죄의 성부 및 공소시효의 기산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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