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병무청은 국외 체류중인 1991년생 병역 미필자들에게 귀국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밝혔다.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지닌 남자로 병역을 미필한 사람은 만 24세까지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25세가 되는 해부터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다.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25세가 되는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37세까지 국외이주사유 연기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2016년에 25세가 되는 1991년생으로 병역을 미필한 유학생 및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은 반드시 병무청 웹사이트나 재외공관에서 늦어도 내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신청을 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귀국 또는 허가신청을 하지 않고 계속 해외에 체재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며 잘못이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40세까지 국내에서의 취업, 각종 인허가 제한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는 해외에 머무르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7월1일부터 인터넷 상에 병역법 위반자 인적사항을 공개되어 불이익이 가중됐다. 37세까지 국외여행(병역의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영주권,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이라 하더라도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한 경우 또, 1년에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영리 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병역 연기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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