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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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및 제재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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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함)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 본문).
- 현역입영은 3일
-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 교육소집은 3일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위의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4도2965, 선고, 2004.7.15,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 단서).
·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사업무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에서 병력
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과 20∼40세까지의 제2국민역 및 소집면제 보충역(다만, 전시에는 45
세까지 소집함)입니다(「병역법」 제53조제1항).
 위에 따른 통지서를 받고 입영할 사람 또는 소집될 사람을 대리하여 입영한 사람 또는 소집에 응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다만,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받아야 할 사람을 대리하여 출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2항).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제76조제1항).
-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6조제2항).
 또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와 국외여행연장허가 등을 받지 않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위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와 같은 제재를 받습니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병역법」 제76조제3항).
·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와 국외여행연장허가>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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