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입영통지서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시켜야 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징집 또는 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시켜야 합니다.
- 현역입영은 3일
-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 교육소집은 3일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 <전시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사업무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전시근로소집 대상자는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중에서 병력
동원소집 지정에서 제외된 사람과 20∼40세까지의 제2국민역 및 소집면제 보충역(다만, 전시에는 45
세까지 소집함)입니다(「병역법」 제53조제1항).
-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와 국외여행연장허가>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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