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병역의무의 종료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8세부터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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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되며 이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할 사람 중 36세 이상인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제2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 공익근무요원의 소집이 취소된 사람
-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 국외체재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병역법」 제60조제1항제2호)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이란 31세가 되기 전에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적이 있는 사람, 즉 그러한 사유로 연기된 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대법원 2002두1786, 선고, 2002.9.10, 판결)].
-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등의(「병역법」 제65조제2항)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되었으나, 다시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여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 국적회복허가(「국적법」 제9조)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함.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의 병역의무와 제2국민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합니다(「병역법」 제72조제1항). 이러한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兵)의 경우는 면역이 됩니다(「병역법」 제72조제2항).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제6호의 위헌 여부
▶ 통상 31세가 되면 징병검사 의무 등이 감면되나 해외체재를 이유로 병역연기를 한 사람에게는 36세가 되어야 이에 해당되도록 한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제6호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헌법재판소는 “징병연기 사유로서 유학 등을 이유로 국외체재를 하게 되는 경우는 비교적 장기간이며, 비록 31세 이전에 해외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 병역의무 부과과정의 각 단계에서 다시 연기 사유가 발생할 수 있고,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국외체재를 이유로 징병검사 연기를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을 36세부터로 늦추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위 조항은 국방의 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수혜적 규정이므로 국회의 입법재량이 존중되어야 할 것인데, 해외체재 혹은 거주를 이유로 징병연기가 이루어졌던 사람에 대해서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가 부당하게 감면되지 않도록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을 통상보다 연장한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04헌바15, 2004.11.25).
▶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 제6호가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자유롭게 해외에 거주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수 있는바, 거주이전의 자유의 보호범위를 ‘거주이전을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면할 수 있는 혜택의 시기가 다른 사람보다도 늦어지지 않을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외에 체재한 사실 때문에 입영의무 등 감면연령이 31세부터가 아닌 36세부터 적용된다고 해서 이를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재 2004헌바15,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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