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5일 수요일

별표2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대상 및 기간(19조제1항 관련)
<개정 ’02. 4. 9, ’04.2.11, ’05. 2. 1, ’05. 6.30, ’05.11.9, ’06.12.29, ’08.11.13, ’09.8.12, ’09.12.10, ’12.12.21>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1국민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
 
다만,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공중보건의사, 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제외
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은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7세까지, 그 외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2
유학
 
 
 
 
 
 
 
 
 
 
 
 
 
 
 
 
 
 
 
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은 제외)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30일까지
1.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2.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3.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4.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5.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유학자 중 제3국으로 상급학교 진학자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공관에서도 서류 접수 가능
25세 이전 대학졸업 자 또는 27세 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고등학생은 제외)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 1년 범위 내
1.졸업(졸업예정)증명서
2.재학(입학)사실 진술서
3
연수, 훈련
 
 
 
 
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다만,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이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1.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재학(입학)사실 진술서(지방병무청 제출 시)
2.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4
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동거
삭 제
5
부모와 5년 이상 거주
<삭 제>
6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
<삭 제>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7
주권 신규취득
 
 
 
영주권(일본국의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는
별표 3적용
3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1. 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 체류자격(허가)사본
 
 
8
조건부(임시)
영주권 취득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9
일본국거주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1. 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 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사본

댓글 없음:

댓글 쓰기


******************************
세금과 법률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변호사 이재욱(한국, 미국)
우)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5 센츄리1 오피스텔 41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츄리오피스텔) 412호.
Suite 412, Banpo-daero 14-gil 30, Seocho-gu, Seoul, Korea, 06653

email: jawala.lee@gmail.com
연락전화: +82-010-6350-1799 / 미국전화: +1-323-553-1799

세금과 법률, 부동산경매, 토지수용, 이민
(TAX & LAW, REAL ESTATE, IMMIGRATION)

TAX & LAW, ART DEALING, IMMIGRATION
ATTORNEY AT LAW(KOREA, USA, ILLINOIS)
KOREA CELL: +82-010-6350-1799 / U.S.A., CELL: +1-323-553-1799
email: jawala.lee@gmail.com
#국외여행허가 #신고 #영주권 #시민권 #병역 #병역연기 #전문 변호사 #병역변호사 #병역면제 변호사 #병역소송 변호사 #병역처벌 #병무상담 #병역기피 #국적 #국적포기 #국적선택 #국적상실 #이재욱변호사 #군대 #면제 #병역법 #군대면제 #병역의무 #영주권 #시민권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병역전문 #군면제 #병역전문 변호사 #병역변호사 #병역전문가 #국외여행허가 #해외여행 #해외여행허가 #변호사 #병역상담 #병역법위반 #형사처벌 #군대안가기 #합법적연기 #병무상담 #미국영주권 #미국시민권 #국외여행허가 연장 #연장 #병역 #군대 #면제 #병역면제 #병역법 #군대면제 #병역의무 #국적 #국적포기 #국적선택 #법무부 #외교부 #병무청 #병역전문 #군면제 #병역전문 변호사 #병역변호사 #병역전문가 #국외여행허가 #해외여행 #해외여행허가 #변호사 #병역상담 #병역법 위반 #형사처벌 #군대안가기 #합법적 연기 #병무상담 #미국영주권 #미국시민권 #국외여행허가 연장 #연장

이메일 직접 상담문의 (email 을 통해 직접 상담받으세요) jawala.lee@gmail.com 또는 http://taxnlw.co.kr 병역전문 변호사 이재욱

이름

이메일 *

메시지 *

이 블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