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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병역의무는 한국법과 해외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정통한 이재욱변호사가 한국 병역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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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욱의 관련사이트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국적법상의 이중국적에 관한 조항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외국 영주권 취득자로서 구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85 판결 [병역면제부결처분취소등]
판시사항
[1]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되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병역면제처분의 법적 성질
[2] 외국 영주권 취득자로서 구 병역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후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일본국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1985. 5. 7. 국방부령 제3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 규정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2]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한 경우,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이상 그 이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미 면제된 병역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그 병역의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구 병역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병역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13조 제3항, 행정소송법 제19조 / [2]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구 병역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병역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6397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113조 제3항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
장승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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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상고인 |
수원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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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11. 1. 선고 95구96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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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 중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 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소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64. 4. 2.생의 대한민국 남자로서 전 가족이 미국에 이주하여 같은 해 3. 21. 미국 정부로부터 전 가족이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1983. 10. 18.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당시 시행되던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소정의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전 가족이 영주권을 얻은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법시행령(1984. 9. 22. 대통령령 제115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같은법시행규칙(1985. 5. 7. 국방부령 제3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 의하여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는 1989. 4.부터 국내에 거주하면서 1994. 2. 중순경까지 은행 등에 취업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가 1년 이상 국내에서 취업 또는 체류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된 것) 제65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4. 10. 6. 대통령령 제1439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3항에 의하여 1994. 3. 2. 원고에 대하여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고 제1국민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에 불과한 위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새로운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2. 직권으로 위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본다.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일본국 등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연히 병역을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에 의한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 규정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에 대한 단순한 사후 정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4. 8. 20. 선고 73누248 판결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13794 판결, 1993. 9. 24. 선고 93누119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가 단순한 행정청의 사무 정리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진 위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직권으로 원고의 위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나머지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병역의무가 면제된 원고에 대하여 새로운 병역의무를 부과한 것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원고와 그의 가족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국내에 상당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나,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된 이상 그 이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이미 면제된 병역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위 병역면제처분 취소처분 무효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소각하 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안용득
대법관
천경송
대법관
지창권
주심
대법관
신성택
북마크 인쇄
소송경과
- 서울고등법원 1995.11.1. 95구9695
- 대법원 1996.8.23. 95누18185
1개 판례에 의해 인용
1개 문헌에 의해 인용
- 朴海植, 병역법 소정의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의 의미, 법원도서관 (2003)
병역미필자 단기 국외여행 까다로워진다…횟수 제한 강화
병역미필자 단기 국외여행 까다로워진다…횟수 제한 강화
【서울=뉴시스】 오종택 이재훈 기자 = 병역미필자들의 병역 연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었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 제도가 대폭 까다로워진다.
병무청은 최근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을 개선해 만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의 국외여행에 제한을 강화했다고 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만 25~27세의 병역미필자는 국외 여행을 1회에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횟수도 최대 5회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회에 1년 이내로 횟수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허가했다.
국외여행 허가를 통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전체 기간도 종전 3년에서 2년까지만 적용된다. 입영이 결정되고 나서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해진다.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 귀국하지 않으면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 동안 만 25~27세 병역미필자가 1년 이내 기간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면 병무청은 심사를 거쳐 입영을 연기해줬다.
국외여행 허가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2개월 이상만 아니면 입영으로 인한 국내외 활동에 제약이 따르지 않았다.
아울러 병무청은 만 28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해 ▲대학원 진학 ▲형제 동시 현역병 복무 ▲민간자격증 시험응시 ▲지역과 기관 홍보대사 활동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8세 이상인 연예인 등이 대학원 진학이나 기관 홍보대사 임명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 동안 입영 연기를 위해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무분별한 입영 연기를 막기 위해 횟수와 기간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이 바뀌면서 1년 동안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한 뒤 자유롭게 외국을 오가며 활동했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연예계에서는 입영연기 관련 제도 개정이 한류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특히 K팝 스타의 경우 해외 투어 일정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세우는데, 기존 1년 이내에서 6개월 이내 단위로 변경할 경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뜻하지 않게 해외 팬들과 약속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해당 가수뿐 아니라 한류에 좋지 않은 이미지가 덧씌워질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기획사 관계자는 "요즘 한류스타들도 군복무는 꼭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인식"이라면서 "연예인들에게 특혜를 달라는 건 아니다. 다만, 군복무 전까지 스타나 팬들이 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조율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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