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3일 화요일

국적법상의 이중국적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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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상의 이중국적에 관한 조항
관리자  (Homepage)
2005-07-08 16:50:36, 조회 : 1,141, 추천 : 250
第12條 (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①出生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滿 20歲가 되기 전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國 國籍을 함께 가지게 된 者(이하 "二重國籍者"라 한다)는 滿 22歲가 되기 전까지, 滿 20歲가 된 후에 二重國籍者가 된 者는 그 때부터 2年내에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을 選擇하지 아니한 者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개정 2005.5.24>
   ③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5.24>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개정전 조항:  第12條 (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①出生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滿 20歲가 되기 전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國 國籍을 함께 가지게 된 者(이하 "二重國籍者"라 한다)는 滿 22歲가 되기 전까지, 滿 20歲가 된 후에 二重國籍者가 된 者는 그 때부터 2年내에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다. 다만, 兵役義務의 이행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者는 그 사유가 消滅된 때부터 2年내에 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을 選擇하지 아니한 者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_ 第13條 (大韓民國 國籍의 選擇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外國 國籍을 포기한 후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한다는 뜻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受理要件,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大韓民國 國籍의 離脫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外國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離脫한다는 뜻을 申告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전조항:
_ 第14條 (大韓民國 國籍의 離脫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外國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離脫한다는 뜻을 申告할 수 있다. 다만, 同條同項 但書에 規定된 者는 그 사유가 消滅된 후에 申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_ 第15條 (外國國籍 취득에 의한 國籍喪失)
①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自進하여 外國 國籍을 취득한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②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부터 6月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 國籍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申告하지 아니하면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遡及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1. 外國人과의 婚姻으로 인하여 그 配偶者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2. 外國人에게 入養되어 그 養父 또는 養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3. 外國人인 父 또는 母에게 認知되어 그 父 또는 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4. 外國 國籍을 취득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의 配偶者 또는 未成年의 子로서 그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함께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③外國 國籍을 취득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에 대하여 그 外國 國籍의 取得日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外國 旅券의 최초 發給日에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것으로 推定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_ 第16條 (國籍喪失者의 처리)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를 제외한다)는 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公務員이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者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를 발견하거나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喪失의 申告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戶籍官署 및 住民登錄官署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通報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_ 第17條 (官報告示)
①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官報에 告示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_ 第18條 (國籍喪失者의 權利變動)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는 國籍을 상실한 때부터 大韓民國의 國民만이 享有할 수 있는 權利는 이를 享有할 수 없다.
②第1項에 規定된 權利중 大韓民國의 國民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讓渡 가능한 것은 그 權利와 관련된 法令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年내에 大韓民國의 國民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_ 第19條 (法定代理人이 하는 申告 등) 이 法에 規定된 申請 또는 申告와 관련하여 그 申請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15歲미만인 때에는 法定代理人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_ 第20條 (國籍判定)
①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이를 審査한 후 判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判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홍준표의원의 개정법률중 이중국적관련조항의 개요
12條 (二重國籍者의 國籍選擇義務) ①出生 기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滿 20歲가 되기 전에 大韓民國의 國籍과 外國 國籍을 함께 가지게 된 者(이하 "二重國籍者"라 한다)는 滿 22歲가 되기 전까지, 滿 20歲가 된 후에 二重國籍者가 된 者는 그 때부터 2年내에 第13條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하나의 國籍을 選擇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월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을 選擇하지 아니한 者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을  경과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개정 2005.5.24>
   ③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5.24>
   1.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때
   2.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때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第13條 (大韓民國 國籍의 選擇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外國 國籍을 포기한 후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選擇한다는 뜻을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의 受理要件,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大韓民國 國籍의 離脫節次) ①二重國籍者로서 外國 國籍을 選擇하고자 하는 者는 第12條第1項에 規定된 기간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의 國籍을 離脫한다는 뜻을 申告할 수 있다. 다만, 동조동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에 규정된 자는 그 기간 이내에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5.2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外國國籍 취득에 의한 國籍喪失) ①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自進하여 外國 國籍을 취득한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②大韓民國의 國民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부터 6月내에 法務部長官에게 大韓民國 國籍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申告하지 아니하면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때에 遡及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다.
   1. 外國人과의 婚姻으로 인하여 그 配偶者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2. 外國人에게 入養되어 그 養父 또는 養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3. 外國人인 父 또는 母에게 認知되어 그 父 또는 母의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4. 外國 國籍을 취득하여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의 配偶者 또는 未成年의 子로서 그 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함께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하게 된 者
   ③外國 國籍을 취득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하게 된 者에 대하여 그 外國 國籍의 取得日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가 사용하는 外國 旅券의 최초 發給日에 그 外國 國籍을 취득한 것으로 推定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國籍喪失者의 처리)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國籍離脫의 申告를 한 者를 제외한다)는 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公務員이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喪失한 者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法務部長官에게 國籍喪失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法務部長官은 그 職務上 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를 발견하거나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籍喪失의 申告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戶籍官署 및 住民登錄官署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및 通報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官報告示) ①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뜻을 官報에 告示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官報에 告示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 (國籍喪失者의 權利變動) ①大韓民國의 國籍을 상실한 者는 國籍을 상실한 때부터 大韓民國의 國民만이 享有할 수 있는 權利는 이를 享有할 수 없다.
   ②第1項에 規定된 權利중 大韓民國의 國民이었을 때 취득한 것으로서 讓渡 가능한 것은 그 權利와 관련된 法令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3年내에 大韓民國의 國民에게 讓渡하여야 한다.

  第19條 (法定代理人이 하는 申告 등) 이 法에 規定된 申請 또는 申告와 관련하여 그 申請 또는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15歲미만인 때에는 法定代理人이 대신하여 이를 행한다.

  第20條 (國籍判定) ①法務部長官은 大韓民國 國籍의 취득 또는 보유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이를 審査한 후 判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및 判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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