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수요일

허가 절차 안내

허가 절차 안내

개요

병역의무자로서 아래의 허가대상자가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하며,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때에는 허가기간만료 15일전까지, 24세이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대상

  • 25세 이상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24세 이하자도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함.
    • 병역준비역(병역판정검사대상, 현역병입영대상)
    •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ㆍ공중방역수의사 및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군복무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으로 6개월 이내 전역 또는 의무복무 만료예정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 없이 여권발급 가능(군부대장이나 소속기관장이 발행하는 전역예정 또는 복무만료예정일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단, 전역 또는 복무만료 후에 출국 가능

허가제한 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사람 또는 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 사회복무요원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 영주권취득자 등 국외이주자로서 국내 영리활동 등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출원기관(허가기관)

국외여행허가

  • 방문접수
    •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 접수)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제민원
    • (※ 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장
  • 인터넷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민원 신청(증빙서류를 이미지파일 전송 또는 FAX, 우편송부)
청 명담당부서전화번호Fax번호
서울지방병무청병역자원과02-820-4381 ~ 402-820-4339
부산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51-667-5356051-667-5124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53-607-6351053-607-6270
경인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31-240-7296031-240-7380
광주.전남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62-230-4259062-230-4270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42-250-4257042-250-4270
강원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33-240-6285033-240-6270
충북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43-270-1259043-270-1270
전북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63-281-3257063-281-3150
제주지방병무청운영지원과064-720-3253064-720-3270
인천지방병무청고객지원과032-740-2500~1032-454-2423
경남지방병무청사회복무과055-279-9356055-279-9270
경기북부병무지청사회복무과031-870-0257031-870-0270
강원영동병무지청운영지원과033-649-4258033-649-4260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에서 직접 출력 가능합니다.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복수국적자란

혈통주의(속인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하여 부 또는 모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컨대 한국인을 부 또는 모로 하여 속지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국적의 관계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국적 득실의 실체적 효과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따라 형성된 국적의 득실 또는 실체적 변동내역을 사후적·보고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불과함
따라서 출생·귀화 등 국적법이 정한 국적취득 원인에 의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실체적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
  • 다만,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남자는 만 22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에 의한 복수국적 평생 허용)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며, 원정출산자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귀국자 제재안내

미귀국자 제재안내


개요

국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등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체재를 받음

허가기간만료 안내

  • 허가기간만료 통지
    예고시기 :
    허가기간만료 90일전
    안내대상 :
    1년이상 장기체류자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 송부 :
    본인 또는 국내 친권자

미귀국자의 처리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

벌칙 등 제재 내용

  • 3년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40세까지 국내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79.12.31. 이전출생자는 35세까지)
  • 인적사항 등 인터넷 공개
  • 국외여행 제한 등

국외여행허가 제한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 국외출생, 영주권 취득 등 국외이주 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연기 또는 면제) 받은 사람으로서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체재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병역연기(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국외여행허가 취소

국외여행허가 취소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취소

해외이주법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한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체재기간(입국일 포함, 출국일 제외)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 참가
국내취업 등 다음의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금, 급료, 보수, 세비, 임금 등 급여를 받은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과 같은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 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허가 취소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 체재하는 경우
허가기간 내에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


국외이주자의 모국수학이란?

  • 외국에서 영주권, 시민권 등을 취득하여 국외이주 사유로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은 국내에서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장기 체재를 할 수 없으나,
  • 국내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재학하는 기간은 국내체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으로써 모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

교육과정별 모국수학 가능기간

  • 국내 정규학교(고등학교는 제외)는 국내 병역의무자에게 적용되는 학교별 제한연령(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의 범위에서 재학하는 경우
    구분대학대학원
    석사과정박사과정
    4년제6년제의과, 치과, 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2년제법학전문
    대학원 등
    2년초과
    과정
    일반대학원의 의학과,
    치의학과, 한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연령25세27세28세27세28세29세29세29세
    • 박사과정의 경우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장학생 등으로 선발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 학위과정인 경우 위 국외이주자의 학교별 제한 연령을 3년이상 초과한 경우
    •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한 경우
  •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경우

모국수학생 확인 절차

  • 국내 정규 학교(학위과정) : 학교에서 입학(편입학)자 명단 통보 (본인 조치 필요없음)
  • 어학당 등 비학위과정 : 관할 지방병무청(국외이주담당)에 증빙서류 제출

어떠한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 해외이주법에 따른 영주귀국신고를 한 경우
  •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국내에 체류한 상태에서 재학하는 사람이 1년 중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
    • ‘모국수학’은 국내에서 부 또는 모나 배우자와 같이 체류하지 않는 경우만 인정
  •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제도

재외국민2세제도


'재외국민 2세 제도' 란?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하여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임

병역의무자로서 '재외국민2세' 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
  • 아래 기준일 이후, 본인의 국내 체재기간이 통틀어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 2세로 보지 않음

    ☞ 기준일
    • 93.12.31. 이전 출생자 : 2018.5.29.
    • 94.1.1. 이후 출생자 : 18세가 되는 해 1월 1일
17세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하여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을 수 없음.

어떤 경우에 병역의무가 부과되는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경우

'재외국민2세' 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확인을 해주는 기관 : 관할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
  • 국내 체재자 :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

구비서류 :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거주여권'
  • 출입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해외이주신고자 허가


허가대상
(허가기간)
  1. 해외이주 신고한 사람
    • 3년 범위 내에서 한번만
    • 24세 이전에 해외이주 신고를 하고 출국하여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은 37세까지
  2.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출국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이주 국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 37세까지
  3. 가족 모두가 해외이주 신고(영주권 등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를 한 경우
    • 37세까지
    • 다만, 군 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병역수의사는 제외
사유별 구비서류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또는 영주권 등 사본

출원기관

  • 국내 출국대기자 :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 국외 거주자 : 체재지역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이메일 직접 상담문의 (email 을 통해 직접 상담받으세요) jawala.lee@gmail.com 또는 http://taxnlw.co.kr 병역전문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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