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이탈 못한 경우 37세까지 병역의무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라 귀화 시민권자는 한국 병역의무가 없으나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부과 받고 있다. 법이 정한 적정시점에 병역연기를 신청하거나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병역의무 부과를 피할 수 있다.
국적이탈은 18세 생일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하고 병역연기는 24세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1988년생 남성들이 해당된다.
한국 국적법은 귀화 시민권자와 일부 이중국적자는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의무를 면하고 있다.
그러나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37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받으며 그 때까지 병역연기를 지속적으로 허락받아야 한다.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니라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였다면 이중국적자로서 현행법상 국적이탈도 어렵고 병역의무를 지게된다.
이들 중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일단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청하고 한국 정부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부모가 영주권자일 때 미국서 태어난 한인 아들은 이중국적자로 간주되더라도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함으로써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중국적자들과 영주권자들은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락 받을 수 있으나 병역연기 기간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취업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6세 이전에 한국을 출국해 17세까지 미국 등 외국에서 거주해온 한인들은 재외국민 2세로 분류돼 거주제한이 다소 완화돼 3년 이내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국적이탈은 18세 생일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하고 병역연기는 24세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1988년생 남성들이 해당된다.
한국 국적법은 귀화 시민권자와 일부 이중국적자는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의무를 면하고 있다.
그러나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37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받으며 그 때까지 병역연기를 지속적으로 허락받아야 한다.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니라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였다면 이중국적자로서 현행법상 국적이탈도 어렵고 병역의무를 지게된다.
이들 중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일단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청하고 한국 정부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부모가 영주권자일 때 미국서 태어난 한인 아들은 이중국적자로 간주되더라도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함으로써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중국적자들과 영주권자들은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락 받을 수 있으나 병역연기 기간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취업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6세 이전에 한국을 출국해 17세까지 미국 등 외국에서 거주해온 한인들은 재외국민 2세로 분류돼 거주제한이 다소 완화돼 3년 이내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