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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5일 일요일

국적이탈 못한 경우 37세까지 병역의무

국적이탈 못한 경우 37세까지 병역의무


한국 국적법과 병역법에 따라 귀화 시민권자는 한국 병역의무가 없으나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는 병역의무를 부과 받고 있다. 법이 정한 적정시점에 병역연기를 신청하거나 국적이탈을 신고해야 병역의무 부과를 피할 수 있다.

국적이탈은 18세 생일이 지나기 전 신청해야 하고 병역연기는 24세 이전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1988년생 남성들이 해당된다.

한국 국적법은 귀화 시민권자와 일부 이중국적자는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해야 병역의무를 면하고 있다.

그러나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못한 경우 37세까지 병역의무를 부과받으며 그 때까지 병역연기를 지속적으로 허락받아야 한다.

미국서 태어난 시민권자라도 출생 당시 부모가 영주권자가 아니라 유학생, 주재원 등 일시 체류자였다면 이중국적자로서 현행법상 국적이탈도 어렵고 병역의무를 지게된다.

이들 중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일단 18세 이전에 국적이탈을 신청하고 한국 정부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부모가 영주권자일 때 미국서 태어난 한인 아들은 이중국적자로 간주되더라도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함으로써 병역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중국적자들과 영주권자들은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락 받을 수 있으나 병역연기 기간에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수 없고, 2개월 이상 취업이나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6세 이전에 한국을 출국해 17세까지 미국 등 외국에서 거주해온 한인들은 재외국민 2세로 분류돼 거주제한이 다소 완화돼 3년 이내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다.               

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한국병역법, 특히 해외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규정들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해독이 안 될 만큼 복잡해졌다.
현행 한국병역법은 병역의무자라고 하더라도 24세 이전 출국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25세가 넘는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해외유학생의 경우 수학기간이 긴 의과계통은 28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한편 4년제 대학은 24세, 대학원 석사과정은 26세, 박사과정은 28세, 학위취득이 가능한 경우 29세 6월까지 병역연장이 가능하다.
해외이주자 병역 연기
영주권자를 비롯한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거주자로 분류되어 5년 단위로 병역연기를 37세까지 한 뒤, 결국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조건부 영주권자는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내에서 병역연기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뒤 정식 영주권을 얻을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18세 4개월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아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 경우라도,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다시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 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이 연기된 복수 국적자가 1년중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거나 60일 이상 한국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된다. 국외 이주자나 복수국적자들이 한국내 교육기관에 편입학할 경우 수학기간 내내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학업을 마친 뒤에도 한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 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재외국민 2세와 병역의무
재외국민 2세는 병역의무가 없다.  재외국민 2세는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해외에 이주한 사람으로 부모 및 본인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여권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라야 한다.  재외국민 2세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영주귀국신고를 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병역법에 의하면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제외) 또는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은 병역의무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이런 사람이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국외이주자가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병역의무부과 대상 연령 : 만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


  •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경우, 이는 계속하여 국내체재한 것으로 보아 통산 체재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병역의무를 부과.
  • 국내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 수료, 휴학, 퇴학, 제적된 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과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 모 또는 처가 1년 이상 국내에 채재하고 있는 사람

  • 국내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


  • - 계속적인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등 급여를 받는 사람
    - 농업·공업·상업·어업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으로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경기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 사람이 연간 합산 60일이상 국내 체재하는 사람
    -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연간 1,000만원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재기간이 연간 합산하여 60일이상인 사람

2013년 6월 5일 수요일

 ①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병역의무자가 2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부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21, 2011.11.23>
1. 본인이나 그 부모가 국외에서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한다)을 얻거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부모가 일본의 특별영주자 또는 영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여 해당 국가로부터 국적 또는 시민권을 받아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4. 본인이나 그 부모가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하여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5. 본인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그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③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한다.
 ① 법 제70조제6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21, 2010.10.1, 2012.12.20>
1.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하거나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나. 삭제  <2011.11.23>
다.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2)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라.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한다)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제1호다목 후단에 따른다.
마.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2.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기받은 날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4. 제145조 및 제147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나 연장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5. 제1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 번만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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