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5일 일요일

해외거주자의 병역의무

한국병역법, 특히 해외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관련 규정들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한 해독이 안 될 만큼 복잡해졌다.
현행 한국병역법은 병역의무자라고 하더라도 24세 이전 출국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25세가 넘는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해외유학생의 경우 수학기간이 긴 의과계통은 28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한편 4년제 대학은 24세, 대학원 석사과정은 26세, 박사과정은 28세, 학위취득이 가능한 경우 29세 6월까지 병역연장이 가능하다.
해외이주자 병역 연기
영주권자를 비롯한 국외 이주자는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5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 해외거주자로 분류되어 5년 단위로 병역연기를 37세까지 한 뒤, 결국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조건부 영주권자는 조건부 영주권의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내에서 병역연기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뒤 정식 영주권을 얻을 경우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영주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18세 4개월 이후에는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를 받아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이 경우라도,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국외체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서를 관할 재외공관에 제출하면 다시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복수국적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이 기간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병역의무가 있는 복수국적자는 외국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 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37세까지 병역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이 연기된 복수 국적자가 1년중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거나 60일 이상 한국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할 경우 병역연기 처분이 취소된다. 국외 이주자나 복수국적자들이 한국내 교육기관에 편입학할 경우 수학기간 내내 병역 연기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학업을 마친 뒤에도 한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영리 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재외국민 2세와 병역의무
재외국민 2세는 병역의무가 없다.  재외국민 2세는 해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해외에 이주한 사람으로 부모 및 본인 모두 시민권자이거나 거주여권을 갖고 있는 영주권자라야 한다.  재외국민 2세는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더라도, 병역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영주귀국신고를 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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