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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5일 일요일

국적법과 병역법,

국적법과 병역법, - 목 차 -  국적법 설명  병역법 설명  국적과 병역 FAQ  안내 말씀 법무부 · 병무청 국적법과 병역법의 중요성 한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 유하게 되면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국적법과 병역법을 잘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이 안내서에는 재외동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하는 국적법과 병역법에 관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국적 및 병역 안내서 (2013년 9월)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2 법무부 · 병무청 국적상실 ◆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5조〕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께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 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남자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 서를 발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3 국적법 설명 ※ ①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수국적을 허용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 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 소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 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하였 던 사람, 범죄경력자 등 한국 국민이 되기에는 부적격 하 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를 받 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 병무청 국적회복 ◆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자,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과거에 한국 국민 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 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와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① ~ ④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 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법무부로부터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 ③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④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4 국적법 설명 법무부 ·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국적 자라고 합니다.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한 사람의 출생 장소 가 미국 등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등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선택 방식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 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 는 경우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 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5 국적법 설명 ※ 국적선택의무 기간 국적선택의무 기간은 그 기 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명 령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 미가 있으며,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선택 신고(외국 국적 포기)나 국적 이탈신고는 가능합니다(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할 수 없습니다). ※ 원정출산 관련 주의사항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 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 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 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원칙적으로 출생 당시부터 기산하여,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고 2년 후까지 가 ‘국적선택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 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 22 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 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원정출산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위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6 국적법 설명 ※ 원정출산 관련 주의사항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는 상태에서 출 생한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기 전 이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역의무 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 국적선택의무 기간은 그 기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 명령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적선택의 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 선택신고(외국 국적 포기)나 국적이탈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남자는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야만 한국 국 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 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추가서류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남자 :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입증자료 등)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 : 병적증명서 ◆ 국적선택명령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위와 같은 3가지 국적선택 유형 중 하나를 이행 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 : 여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 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7 병역법 설명 ※ 취업 등 영리활동: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 운영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활동 을 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 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법무부 · 병무청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 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위에서 본 것처럼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1.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다만,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8 국적과 병역 FAQ ※ 2010. 5. 4. 제10차 개정 국적법에 의해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의 한국 국 적 자동상실 제도가 폐지되 었고, 대신 국적선택명령 제 도가 도입됨 법무부 · 병무청 문1) 출생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남자입니다. 종전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 5. 4. 개정 국적법은 이러한 규정 을 폐지하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 개정 국적법은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곧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지는 않으며, 다만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 람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 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2010. 5. 4. 당시 이미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났으면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 합니다. ◇ 2010. 5. 4. 당시 아직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병역의무 해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9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2)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 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앞으 로도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복무를 마치 고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생 당시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소위 ‘원정출산’ 자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으나, 귀하는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한국에 거주하는 분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됩니다. ◇ 이미 만 22세가 지난 남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그 때로부터 2년 동안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10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3)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어떤 절차 가 필요한가요? 답) ◆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 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 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신고를 최종 수리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11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4)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25세 여성이며, 현재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을 상실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외국인과 혼인하여 해외 에서 계속 살게 될 관계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싶은데, 국적 선택 명령을 내려 주시면 안되나요? 답) ◆ 원칙적으로 귀하는 만 22세까지 국적선택의무 기간이지만,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한국 국적 을 선택하거나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은 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아직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시어 한국 국적을 이탈하시면 됩니다. ◆ 국적선택명령은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통보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5) 저는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 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 인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 귀하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입니다. ◆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법령을 적용할 때 한국 국민으로 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한국 국적자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며, 한국에 거주하려면 주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 하려는 남자는 만 18세 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3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6) 5번 질문과 연관하여 병역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과 함께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습 니다.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 닙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난 후 다시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데 유학 기간 동안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답) ◆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거주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 업으로 인한 한국 거주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한국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 하고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14 국적과 병역 FAQ ※ 국적 보유신고 가능 자 1.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 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 득하게 된 자 3.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 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 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 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子) 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 하게 된 자 법무부 · 병무청 문7)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 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한국 가족관계등록 부는 정리(폐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 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폐쇄) 하셔야 합니다. ◆ 귀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 중인 복수국적자이므로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15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8) 한국에서 출생하고 군복무도 마쳤으나, 부득이 이후 외국 국적 을 취득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다시 한 국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 답) ◆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병역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요건은 출생 등 에 의해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국적선택신고를 할 때 의 요건입니다.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 국적을 다 시 회복하면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의해 우수인재로 선정되는 경우, 만 65세 이상 고 령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안내말씀 이 자료에 대한 보다 상세하고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사항은 국적법 및 병역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미비점이 있을 경우 국적법, 병역법 등 법령 규정이 우선합니다) 국적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 “정보마당”을 참고하거나, 국번 없이 1345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병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병역이행 안내”를 참고하거나, 1588-9090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

병역관련업무 안내

병역관련업무 안내


1. 최근 병역법 개정(2006.9.22 공포)에 따른 24세 이하 병역미필자에 대한 국외여행 허가제 개선 내용
○ 종전에는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1월 1일 부터 24세 이하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가 폐지되어 국외여행허가 없이 24세 범위 내에서 5년 이내 복수 여권을 발급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4세 이하자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부과 연령 연장 안내※※※
금번 병역법 개정(법률 제9946호, 2010.01.25.)으로 현역병 입영 등 병역의무부과 연령이 종전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 등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시기 : 2011. 1. 1.부터     적용대상 : 1980. 1. 1. 이후 출생한 사람     ※ 1979.12.31. 이전 출생한 사람은 기존 법령 적용
 변경사항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전의 35세까지에서 37세까지로 연장
     ※ 기존의 35세까지 허가받은 사람은 37세까지로 자동연장


2. 허가신청서 제출시기

1992년 이전 생 : 허가신청기한이 지났으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1992년생: 2016년1993년생: 2017년1994년생: 2018년
1995년생: 2019년1996년생:  2020년1997년생: 2021년

3. 참고사항○신청서는 병무청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 기간만료 2~3개월 전에 신청하십시오
○신청서는 반드시 볼펜이나 잉크펜으로 작성하십시오.
○신청서 작성시 본적, 국내주소 등 정확히 기재하시고, 국내 가족란에는  우편물이 (미비사항 보완요청 등)
    송달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재하십시오.
○병무청으로부터 허가받은 후에 여권을 기간연장 또는 갱신 신청하십시오.
○처리기간은 약 1-3개월정도 소요되므로 신청후 주소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연락바랍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안내> 
1. 대상자 : 24세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 계속하여 체재하고자 하는자2. 구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1부  
  ○ 재학사실확인서 1부 (재학증명서에 의거한 내용 기재)
  ○ 재학증명서 원본(이름, 생년월일,입학일,전공, 졸업시 취득 학위, 졸업예정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1부
  ○ 입학허가서(I-20 FORM) 원본 1부
  ○ 여권지참(우편신청시 : 복사본 첨부(인적사항 페이지) )
  ○ 반송봉투(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후 $0.49 우표부착)
  ○ 수수료 : 없음

<병역별도관리 신청절차 안내> 







 ○ 전가족 영주권 취득자 병역면제제도는 2005.7.1자로 폐지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별도허가)후 37세까지 병역 연기 처분함.
1. 병역별도관리 대상 : 본인 및 부, 모 중 일부 가족이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
 ○ 병역의무자 본인이 영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우선 체재기간 연장처리

2. 구비서류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 1부
 
 ○ 부, 모 및 본인의 영주권 앞.뒷면 사본 1부(가족 및 본인 영주권 원본 지참)
 ○ 부, 모 및 본인의 여권
 ○ 1976년 이후 출생한자는 주소란에 국내주소(출국직전 주소)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 가족거주사실확인서 
 ○ 반송봉투(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후 $0.49 우표를 부착)
 ○ 처리기간 : 약 2개월
 ○ 수수료 : 없음
 

<주요 목적별 허가 기간및 구비서류 안내>


허가목적
허가대상
허가기간
구비서류
유학생
유학
*테이블 아래
1.병역의무자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1부
2. 재학사실확인서 1부
3. 재학증명서 및 입학허가서(I-20) 원본 1부
 -현재 학년 또는 졸업예정일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대학교 입학허가서의 경우에는 학위와 졸업예정일이 명기되어야 함.
    ◦ 여권 및 학생비자 원본 및 사본 각 1부
국외거주자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 거주하는 사람 (부 또는 모가 국외파견공무원 및 주재원인 경우는 제외)
5년범위내 37세까지 연장 가능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공란에 호주이름과 관계 명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제12호 서식) 1부
  (부.모의 직업사항을 상세히 기재 요망)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4. 부 또는 모의 취업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5. 부모 와 본인의 여권 사본.
영주권을 취득한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2년범위내 37세까지 연장 가능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공란에 호주이름과 관계 명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제12호 서식) 1부
  (부.모의 직업사항을 상세히 기재 요망)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4.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및 부 또는 모 체류자격 사본
5. 부모 와 본인의 여권
영주권
취득자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아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나라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 영주권
◦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무기한체류자격 포함)사본
37세까지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공란에 호주이름과 관계 명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제12호 서식) 1부
3. 호적등본 1부.
 
4. 부모의
 영주권
5. 부모 와 본인의 여권
국외이주자
24세 이전 국외이주자
37세까지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공란에 호주이름과 관계 명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제12호 서식)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부 또는 모의
 영주권 및 부 또는 모 체류자격 사본
5.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본인의 여권
복수국적자
복수국적자로서
◦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37세까지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공란에 호주이름과 관계 명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제12호 서식) 1부
  (부.모의 직업사항을 상세히 기재 요망)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국적상실신고)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4.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5. 본인의 출생증명서
부모와같이
5년 이상
거주자
영주권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거주하고 부모가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사람
37세까지
1.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신청서 1부 
  (공란에 호주이름과 관계 명시)
2. 가족거주사실확인서(제12호 서식) 1부
  (부.모의 직업사항을 상세히 기재 요망)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
4. 부 또는 모의 취업증명서(또는 E-2 Visa)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5. 부모 와 본인의 여권 사본.
*
대학: 
4년제(25세), 
5년제(26세), 
6년제(27세, 의과, 한의과,수의과는28세)
대학원: 
1년제(26세), 
2년초과(28세)
5,6학기대학원, 의.치.한의대학원 박사과정 29세까지
박사과정 취득이 30세 6월 이전 가능한 경우 30세 6월 까지 허가대상(29세까지 허가받은 자 중 추가로 신청한경우에만 )

 

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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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의무자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성은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
<관련 행정규칙>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82호, 2011. 7. 19.)
 병역의무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라면 누구나 병역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병역법」 제3조제1항 전단),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실질적인 병역의무자가 됩니다(「병역법」 제8조제1항).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후단).
 이러한 「병역법」상의 의무에 따라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병역의무의 기피를 차단하기 위한「병역법」상의 여러 가지 규제와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헌재 2009.7.30, 2007헌바120).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의무자의 국적선택(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국민에게 주어집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 출생이나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라 함)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복수국적자 중 제1국민역에 편입(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까지)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선택절차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로서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것을 명해야 하고(「국적법」 제14조의2제1항), 이에 따라 국적선택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국적법」 제14조의2제4항).
※ 그 밖에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자, 여권, 국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근예비역>이란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入營)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鄕土防衛)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의 국적이탈 제한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3항).
· 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입니다(「국적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국적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
1.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2.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3.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5.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병역의무 회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 대한 제한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은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이 제한됩니다(「국적법」 제9조제2항제3호).
-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복수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또는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동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과 취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재외동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병역의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타이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경우, 출생할 당시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타이완 국민으로서 생존하여 있었고, 타이완 국적법 제1조제1호에 따르면 출생 시 아버지가 타이완 국민이면 그 자(子)도 타이완 국적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아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 아닌 타이완입니다. 따라서 그가 설령 어머니의 호적에 등재되었고 국내에서 거주하여 왔다 하더라도 병역의무 대상자가 아닙니다(수원지법 2007구합2532, 선고, 2007.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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