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
|
|
|
|
| |
예술·체육요원 |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 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다만,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
|
출원기관
-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지)청
한국인의 병역의무는 한국법과 해외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정통한 이재욱변호사가 한국 병역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문을 합니다.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
|
| |
| ||
예술·체육요원 |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 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다만, 군사교육소집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29세를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대상 | 허가기간 | 구비서류 |
---|---|---|
|
|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다운로드 ※ 인터넷(병무청 홈페이지)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작성 불필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