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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5일 수요일

별표2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대상 및 기간(19조제1항 관련)
<개정 ’02. 4. 9, ’04.2.11, ’05. 2. 1, ’05. 6.30, ’05.11.9, ’06.12.29, ’08.11.13, ’09.8.12, ’09.12.10, ’12.12.21>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1
단기 국외여행
 
 
 
 
 
 
1국민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
 
다만,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공중보건의사, 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제외
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은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7세까지, 그 외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없 음
2
유학
 
 
 
 
 
 
 
 
 
 
 
 
 
 
 
 
 
 
 
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은 제외)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30일까지
1.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2.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3.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4.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5.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유학자 중 제3국으로 상급학교 진학자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공관에서도 서류 접수 가능
25세 이전 대학졸업 자 또는 27세 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고등학생은 제외)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
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 1년 범위 내
1.졸업(졸업예정)증명서
2.재학(입학)사실 진술서
3
연수, 훈련
 
 
 
 
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다만,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이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1.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재학(입학)사실 진술서(지방병무청 제출 시)
2.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4
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동거
삭 제
5
부모와 5년 이상 거주
<삭 제>
6
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
<삭 제>
연번
기간연장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7
주권 신규취득
 
 
 
영주권(일본국의 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는
별표 3적용
3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1. 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 체류자격(허가)사본
 
 
8
조건부(임시)
영주권 취득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9
일본국거주
 
 
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1. 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 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사본
   

 국외여행허가 대상
 국외여행허가 절차
 국외여행허가 취소
 국외여행허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①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②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 ③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④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 이외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5세가 되지 않은 남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체류 중 25세가 되면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등 제재가 따르게 됩니다.
 국외여행허가 대상
 국외여행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 병역의무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지청 포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2항).
1.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
※ 현역이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해 입영한 사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2. 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
※ 공익근무요원이란?
· "공익근무요원"이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협력을 위해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
3.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 제2국민역이란?
· "제2국민역"이란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이나 그 밖에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4.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 다만, 25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역·상근예비역·전환복무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5세 전 출국 시 국외여행허가 신청
-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 따라서 25세 전에 출국하는 사람이 25세가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국외여행(유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039호, 2012. 12. 21. 발령·시행) 제13조제1항].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대상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현역·상근예비역·전환복무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 중 25세 이상인 사람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25세 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이 제한됩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1.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군복무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국외여행 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병검사연기, 입영연기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병역법 시행령」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한다)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5.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이나 사위(詐僞)행위를 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절차
 허가 신청
-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2일 전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에 다음 서류를 첨부해서 지방병무청(지청장 포함)에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4항·「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제2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2항제7호·제8호).
1. 유학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국외거주 하는 경우: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 국외여행허가 신청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 병무청 -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제 - 허가절차안내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기간
- 국외여행(특히, 유학인 경우) 허가기간은 다음의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입니다(「병역법」 제70조제4항,「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제124조제1항제4호·제146조제1항제10호·제146조제2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표1 제2호).
1.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2.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중 2년제 과정은 26세,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일반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은 28세)
3.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은 28세
 국외여행허가증명서 교부
- 국외여행이 허가되면 국외여행허가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4호서식)가 교부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3항).
 국외여행허가 취소
-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6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1.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병역법」 제7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
2.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귀국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경우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메일 직접 상담문의 (email 을 통해 직접 상담받으세요) jawala.lee@gmail.com 또는 http://taxnlw.co.kr 병역전문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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