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2〕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대상 및 기간(제19조제1항 관련)
<개정 ’02. 4. 9, ’04.2.11, ’05. 2. 1, ’05. 6.30, ’05.11.9, ’06.12.29, ’08.11.13, ’09.8.12, ’09.12.10, ’12.12.21>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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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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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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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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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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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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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국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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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다만,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산업기능요원,전문연구요원, 공익근무요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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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국외여행으로 출국한 사람은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7세까지, 그 외의 사람은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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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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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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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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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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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은 제외)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후 3개월까지. 다만,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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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2.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ㆍ증명서 발급 동의서(별지 제6호서식)
3.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4.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ㆍ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5.재외공관장의 재학사실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유학자 중 제3국으로 상급학교 진학자는 현재의 체류지 재외공관에서도 서류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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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이전 대학졸업 가능자 또는 27세 이전 석사과정 졸업예정자로서 상급학교 진학예정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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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4조의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생은 제외)에 1년을 더한 기간의 범위에서 졸업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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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예정자가 학기 등 차이로 입학허가서를 받지 못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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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할 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서 1년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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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졸업(졸업예정)증명서
2.재학(입학)사실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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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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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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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국민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다만, 유학사유로 2년 이상 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유학한 동일 국가로 어학연수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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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범위에서 27세까지.
이 경우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영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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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 등 주관기관의 연수ㆍ훈련계획서 또는 입학허가서(재학증명서), 재학(입학)사실 진술서(지방병무청 제출 시)
2.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서(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만 해당)
* 퇴교ㆍ퇴직 등의 경우 추천서 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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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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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형제 자매와의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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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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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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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5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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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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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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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 부 또는 모와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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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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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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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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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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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가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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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비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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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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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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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일본국의 영주ㆍ특별영주 체류자격,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어 그 국가에서 계속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 다만, 국외여행허가 대상국이 아닌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나 1년 이내의 국외여행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영주권을 취득한 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외
☞ 계속 3년 이상 거주자는
〈별표 3〉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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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범위에서 한차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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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 체류자격(허가)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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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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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임시)
영주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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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얻어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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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
유효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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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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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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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또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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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의
체류기간 초과 6개월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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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거주사실확인서
(규칙 별지 제132호의2서식)
2. 등록원표기재사항 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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