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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
√ 세대를 관리하는 자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위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9조제2항).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이 제한되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신청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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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26세)와 제 동생(24세)은 내년에 함께 군입대할 예정입니다. 입대하기 전에 기념으로 같이 국외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25세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같이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을 이미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단기국외여행은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가능하며,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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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요건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함)에 참여하는 경우
·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를 위한 경우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우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함)인 경우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인 경우
· 국외취업자인 경우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경우
· 국외이주인 경우
·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함).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다음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단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고등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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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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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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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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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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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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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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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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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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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심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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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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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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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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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의과, 수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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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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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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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과·약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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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의학
전문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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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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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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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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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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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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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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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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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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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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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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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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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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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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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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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기간
연장허가 신청
허가절차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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