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수요일

국외여행허가



거주지 이동 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역의무자(현역은 제외함)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9조제1항).
<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다음의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1조  제16조제1항).
√ 세대를 관리하는 자
√ 본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기숙사, 규제「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규제「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규제「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등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에 거주하는 주민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숙소의 관리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관리자가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해야 합니다(규제「주민등록법」 제1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병역의무자의 관리를 위하여 위에 따른 거주지이동 등 병역의무자의 신상변동사항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69조제2항).
국외여행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여행허가의 대상
 병역의무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이하 “국외여행허가”라 함)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2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426호, 2016. 12. 21. 발령, 2017. 1. 1. 시행) 제4조].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다만, 병역준비역에 편입되기 전에 규제「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3항).
국외여행허가나 국외여행이 제한되는 사람
 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나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지 않거나(위의 1. 2. 3. 4.에 해당하는 사람),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병역법」 제87조  제88조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법」 제89조의2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법」제94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입영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다만, 규제「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함.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단서).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
국외여행허가 신청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 국외여행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7호 및 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단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8조제1항 및 별표 1·별표 2).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
Q. 저(26세)와 제 동생(24세)은 내년에 함께 군입대할 예정입니다. 입대하기 전에 기념으로 같이 국외여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 25세미만인 사람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과 같이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5세 이상의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을 위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해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여권을 이미 발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국외여행허가 없이는 출국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단기국외여행은 1년의 범위에서 27세까지 가능하며, 출국 예정일 2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처: 병무청 홈페이지 참조>
국외여행허가 요건 및 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외여행허가 요건
 국외여행허가 대상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만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
·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함)에 참여하는 경우
·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를 위한 경우
·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우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승선 실습을 포함함)인 경우
·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인 경우
· 국외파견 공무원 및 취재기자인 경우
· 국외취업자인 경우
·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를 위한 경우
· 국외이주인 경우
· 친척이나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유학(고등학교에 수학하기 위한 유학은 제외함). 이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은 다음의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로 하되, 이미 외국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단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고등
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
연수원
석사과정
박사
과정
2
3
학위
심화
과정
4
5
6
의·치·한의과, 수의과
2
법학전문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수의학과·약학과
의·치의학
전문 대학원
28
22
23
24
24
25
26
27
26
27
28
28
28
26
국외여행허가 기간
 국외여행목적별 구체적인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정해집니다(「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제1항 및 별표 1·별표 2).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연장허가 신청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 기간의 연장(이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허가절차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1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서식).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병역법 시행령」 제146조제1항제7호 및 제9호) 외의 사유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제147조제1항 단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청인의 국외여행 목적이 「병역법 시행령」 제146조 소정의 국외여행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병무청장이 정할 수 있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범위 내의 것으로 한정됩니다(서울행법 1999. 8. 19. 선고 99구9321 판결).
국외여행기간의 연장허가
 병무청장은 위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국외체재 목적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본문).
 다만, 외국의 학교(고등학교는 제외함)에 재학 중인 사람은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이나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2항 단서).
 그러나, 병무청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3항).
 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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