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6세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강모씨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사유로 37세까지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LA 총영사관을 방문했으나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여권 발급이 거부됐다. 강씨는 “영사관에서는 비록 37세까지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징병검사 연기를 받았다 하더라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시민권을 소지하고 재외공관을 방문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또한 허가를 받아도 6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여행허가가 취소되는 등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한국을 방문하는 일이 쉽지가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 남가주 주요 대학들의 여름방학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 미국에 체류중인 한국 국적의 유학생이나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상당수가 한국 방문을 앞두고 병역문제로 출입국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에는 현재 병역연기 및 국외여행 허가와 관련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병역법 제70조에 따르면 병역의무가 있는 유학생 및 선천적 이중국적 한인 남성들 가운데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경우 국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계속 체재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시행된 병역법에 의해 만 24세 병역 미필자들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졌지만 만 25세가 지나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미국 등 해외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내년에 만 25세가 되는 1990년생 병역미필의 유학생 및 국적이탈 신고를 놓친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은 반드시 병무청 웹사이트나 LA 총영사관에서 국외여행(기간 연장) 신청을 해 늦어도 내년 1월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3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영주권자에 한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 주고 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모와 같이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되면 영주권자와 동일하게 37세까지 병역연기를 허가하고 있다. 하지만 37세까지 국외여행(병역의무 기간연장) 허가를 받은 영주권, 선천적 이중국적자들 가운데 ▲영주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을 한국 내에 체류하거나 ▲1년에 60일 이상 한국 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면 병역이 부과된다고 총영사관은 밝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병무청에서는 재외공관을 통해 서류미비자들을 비롯해 국외여행 허가 신고를 하지 않은 병역 미비자들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재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 의무위반(국외 불법체재자)자로 고발 처리돼 3년 이하의 징역, 여권발급 제한, 40세까지 행정 제재대상에 올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한국인의 병역의무는 한국법과 해외법에 정통한 변호사가 동시에 이해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 이민법에 정통한 이재욱변호사가 한국 병역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자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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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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