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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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이주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현역병의 경우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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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병(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이 해제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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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역 편입, 상근예비역 소집해제
- 각군 참모총장은 「해외이주법」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현역병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외이주신고자 전역추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함)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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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 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
 병역처분 변경을 받으려는 공익군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병역법 시행규칙」 제95조제1항 및 제3항).
 병역처분 변경의 취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현역병(2. ~ 5.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7세이하일 것) 및 소집해제처분을 받은 공익근무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병역처분변경이 취소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6항,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147조의2제1항제1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은 경우
2.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3.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입국일은 포함하고 출국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은 산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합산하되, 다음의 사유로 국내에서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 본인의 혼인, 배우자의 출산,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나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4.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제적 등을 포함함)하고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거나, 국내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사람으로서 수학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3.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름)
5.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39호, 2012. 12. 21. 발령·시행) 제28조].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1년의 기간 내에 통산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 그 밖의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 이 경우 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가 1. ~ 3.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외국 영주권자 및 시민권자의 국내영리활동
<외국영주권자인 경우>

Q1. 85년 1월생 호주 영주권자입니다. 현재는 24세 미만이어서 따로 병역연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에 한국에 1~2개월 정도 친지 방문을 위해 입국해서 아르바이트나 영어 교사, 영어 캠프 등으로 일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1.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연기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60일 이상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한 경우 국외여행허가 및 병역연기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귀하가 현재 24세 이하 국외체류사유로 병역이 연기 받은 경우라면 국내에서 취업 등 영리활동으로 병역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일정기간(징병검사 연기자의 경우 2개월 이상 국내체류) 체류할 경우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병역의무가 부과되더라도 국외출국 후 체류 중인 경우 다시 병역은 연기됩니다. 그리고 25세 이후 계속 국외에 체류할 경우 24세가 되는 해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영주권취득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외국시민권자인 경우>

Q2. 전 1993년도에 미국에 와서 2006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80년생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상실신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국으로 취업비자를 내서 학원에서 영어강사를 2년 정도 하려고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남자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도 마친 후에 한국에서 영리생활을 해도 군 입대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국적법」 제15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외국인의 경우 병역의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의 경우 병역의무자로서 영리활동의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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