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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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집ㆍ소집ㆍ입영기일 등의 연기(延期)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이나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한 체육분야 우수자 등은 입영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징집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았거나 또는 받을 예정이지만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등의 사유로 입영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 기피자나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않은 사람 등은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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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집·소집 연기사유
-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제2항).
1.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2. 국외에서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범죄로 인하여 구속된 상태이거나 형을 살고 있는 사람
4.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5.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6.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
· <징집(徵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호).
· <소집(召集)>이란 국가가 병역의무자 중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하여 현역 복무 외의 군복무의무 또는 공익 분야에서의 복무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2호).
-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징집 또는 소집을 원하는 사람과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은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집 또는 소집됩니다(「병역법」 제60조제3항).
- 위의 4. 5. 6.에 의하여 징집이나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되거나 소집될 때에는 그 징집되거나 소집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4항).
위의 4. 5. 6.의 학교·연수기관 및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한 병역의무 연기는 <재학생의 입영 연기>, <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징집·소집의 연기가 제한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가 제한됩니다[「병역법」 제68조제2호 및 「입영연기 관리 규정」(병무청 훈령 제1009호, 2012. 7. 30. 발령·시행) 제4조제1항].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1. 현역입영은 3일
2. 공익근무요원소집은 3일
3. 교육소집은 3일
4.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은 2일
·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병역법」 제83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귀국명령을 위반하여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함) 등 「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사유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 예외: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8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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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영 기일 등의 연기사유
-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되,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
※ 입영기일 연기사유 및 사유별 연기기간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병무청 훈령 제1035호, 2012. 11. 20. 발령, 2013.1. 1. 시행)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에도 불구하고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재난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영기일 등의 연기원서를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사유 해소 시까지 직권으로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 또한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단서).
- 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병역의무이행기일 연기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공공기관,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2항에 따른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업종에 취업하여 종사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제1항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5조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 도·소매업
√ 운수업
√ 여신금융업
√ 보험대리 및 중개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그 밖에 고용의 성격으로 보아 가구 내 고용활동 또는 단시간 임시직으로 취업하는 등 건전한 직업으로서의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입영 기일 등의 연기 절차
- 입영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 등의 기일의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기일 5일 전까지「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4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87조제1항).
· 위의 표의 입영 연기사유 1.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106호서식의 병사용 진단서
· 위의 표의 입영 연기사유 2. 또는 3.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의 표의 입영 연기사유 4.에 해당하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 위의 표의 입영 연기사유 8.에 해당하는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의 입영 연기
Q1.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수 또는 삼수를 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수능시험 응시자의 경우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1.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통틀어 2년의 범위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1항제7호). 이 경우 대학 진학 예정자는 21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연기하되, 이에 더하여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접수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입영시기를 한 번 더 연기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별표 참조).

        
Q2. 1990년생으로 올해(2010년) 9월 현역병 입영 대상입니다.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좋지 않아 재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대학입시응시 사유로 입영 연기가 가능한지요? 만약 연기가 가능하다면 대학에 입학할 경우에도 졸업 시까지 입영을 연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2. 1990년생이면 금년(2010년) 대학입학시험이 끝날 때까지 입영 기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대학입학시험 응시 사유로 인한 입영 기일 연기는 연령을 기준으로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일까지 통산 2년의 범위 내에서 입영 기일을 연기해 주고 있습니다. 「병역법」상의 연령 계산은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사람은 모두 같은 나이로 계산을 합니다. 1990년생의 경우에는 출생월일에 관계없이 모두 20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1990년생인 사람이 금년 (2010년)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하는 사유로 입영 기일 연기를 원할 경우 내년도 대학입학시험이 모두 끝날 때까지 입영 기일이 연기됩니다.
또한 내년에 대학에 입학할 경우 몇 살까지 졸업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휴학을 하더라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는 입영 연기가 가능합니다. 즉,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학교별 입영 연기 제한 연령(2년제 전문대 22세, 대학 24세, 대학원 26세, 고교는 28세)까지 자동으로 입영이 연기됩니다.
입영 기일을 연기하는 절차는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 하나만 내면 연기 처리 신청이 되며, 이때 지방병무청에서는 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통해서 연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영기일원서 서식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민원서식을 다운받아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의 병역의무이행 기일 연기
- 전문계 고등학교(농업·공업·상업·임업, 정보·통신, 수산·해운, 가사·실업등의 전문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취업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병역의무 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의2제1항 및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5조제1항 본문).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한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 졸업생으로 취업한 사람은 업종에 관계없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25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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