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
- 헌법은 국민의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2항).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8조).
-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日時)·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11조제1항 본문).
- 병역의무자는 징병검사에 따라 1급 ~ 7급으로 신체등위가 판정되고(「병역법」 제12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이 등위에 따라 현역·보충역·제2국민역·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제14조1항 본문 및 제14조제2항 전단).
- 제1국민역으로서 전신 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함)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수형(受刑)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
-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거나,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양육시설에서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다·라·마목).
-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수반취득(「국적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바목).
-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은 제외함)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거나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사목).
- 성(性)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은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제2국민역으로 편입됩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2호제아목).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은 병역의무 이행 또는 면제 여부에 상관없이 여성으로 성별이 변경되어 병역의무가 소멸합니다(「병역법」 제3조제1항 참조).
- 현역병과 현역병입영 대상자, 승선근무예비역, 예비역, 보충역 등의 사람이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 전단).
-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또는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8항).
- 현역병(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함)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변경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2항).
-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나 국외에 체재(滯在)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연수기관에서 정하여진 과정을 이수 중에 있는 사람,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0조제1항·2항).
- 또한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심신장애·재난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기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기일을 연기할 수 있되, 30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61조제1항 본문).
-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과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이거나 의무종사중인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
-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3항).
-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된 사람은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에 입영하여 군복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거주지와 신체등위·학력·연령 등의 자질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징집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으로 편입하여 복무할 수도 있습니다(「병역법」 제15조부터 「병역법」 제18조까지 및제21조).
-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9호).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배정 또는 추천에 의하여 대간첩작전의 수행(작전전투경찰) 및 치안업무보조를 임무(의무전투경찰)로 하는 전투경찰순경, 교정시설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교정시설경비교도,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의무소방원으로 선발되어 전환복무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 등).
- 병역의무자 중 ①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과 ②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 ③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국제협력봉사요원으로 외교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6조제2항).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충역에 해당하거나 의무·수의·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 또는 국제협력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4조제1항·2항).
-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6조제5항 및 제39조제1항).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군작전 수요를 위해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등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4조).
- 병무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거나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인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익법무관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34조의6제1항).
-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률구조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된 법인에 배치하고, 국가소송 등 관련사무에 종사할 공익법무관을 법무부·그 소속기관 또는 각급 검찰청에 배치하여야 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병무청장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수의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이나 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이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할 경우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됩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1항).
-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종사명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하며,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하 “경비교도대”라 함)란 보호감호소·구치소 및 교도소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 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두고 있는 부대와 대원을 말하며, 「병역법」 제24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경비교도로 구성됩니다(「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제1조 및 제3조).
- 경비교도대원은 교정시설경비임무(교정시설의 파괴의 저지, 재소자의 탈취 및 도주의 저지, 교정시설 내에서의 폭동진압 등)와 무장공비 등의 침투를 막기 위한 작전임무를 수행합니다(「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시행령」 제13조).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우를 받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위의 일정한 서류를 접수기관에 신청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국가보훈처장은 전상군경(戰傷軍警) 또는 공상군경(公傷軍警)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傷痍處, 상이로 입은 상처나 질병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1급부터 7급까지)을 판정하며, 상이등급에 따라 차등혜택을 받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1항).
-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밖에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장기저리(長期低理)의 대부지원, 양로·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주택우선공급 및 생업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68조의2까지).
- 출생이나 「국적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이하 '복수국적자'라 함)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국적법」 제12조제1항 본문).
- 다만,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은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나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 선택절차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국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
- 국제협력요원대상자의 선발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국제협력요원대상자는 「병역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제협력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선발합니다(「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제협력요원(국제협력봉사요원, 국제협력의사)은 개발도상국가에 파견되어 그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협력을 증진시키고 그 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재외국민의 후생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제1조).
- 「군인사법」 제56조는 “징계는 군인으로서 군율을 위반하여 군 풍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한다”고 하여 징계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영창·휴가제한 및 근신으로 구분하고(「군인사법」 제57조제2항), 병에 대한 징계권은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의 장에게 있습니다(「군인사법」 제58조제1항제5호).
- 군인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 중에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군인연금법」 제31조제1항 및 「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본문). 재해보상금에는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이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5조).
- 「군형법」은 「군형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됩니다.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하며, 군무원,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학군사관후보생, ROTC를 말함)과 소집되어 실역(實役, 실제 복무를 뜻함)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에게도 「군형법」이 적용됩니다(「군형법」 제1조제1항·2항).
-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군무이탈죄(탈영)로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30조제1항). 또한 총기를 휴대하여 군무를 이탈한 경우 군무이탈죄와 군용물절도죄로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30조제1항 및 75조제1항).
- 허가 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무단이탈죄로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79조).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항명죄로 처벌을 받으며(「군형법」 제44조), 정당한 명령 또는 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명령위반죄로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47조).
-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과(「군형법」 제62조제1항),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군형법」 제62조제2항), 계간(鷄姦, 남성간에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92조의5).
-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과(「군형법」 제74조),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 또는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등 재산범죄)를 범한 경우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75조제1항).
-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교육소집기간 외에 해당 분야에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2항).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공공보건의료연구기관, 국가나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제1항).
-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조직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다만, 국회의원 및 군인·경찰공무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생, 심신장애인 등과 같이 일정한 사람은 민방위대에서 제외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항·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 민방위 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1항).
- 소방방재청장은 민방위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민방위 훈련의 운영 및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주민은 민방위 훈련에 참여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5조 및「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하면 재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 의무소방대는 화재의 경계·진압과 재난·재해발생 시 구조·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단, 지방소방학교 및 소방서등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고 있는 소방대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소방원으로 구성이 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 및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의무소방원은 화재 등에 있어서 화재 등 재난·재해사고현장에서의 질서유지 등 진압업무의 보조와 구조·구급활동의 지원 등의 현정활동의 보조와 통신 및 전산 업무의 보조 등과 같은 소방행정지원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0조).
- 전투경찰대는 간첩·무장공비 등의 침투거부·포착·섬멸 그 밖의 대간첩작전을 수행(작전전경)하고 치안업무를 보조(의무경찰 및 해양경찰)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 및 국가경찰기관의 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 소속하에 두는 경찰대를 말합니다(「전투경찰대 설치법」 제1조제1항).
- 전투경찰대는 「병역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배정(강제 차출)에 의해 전환복무 된 전투경찰순경(작전전경 및 경비교도대)과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추천(본인 지원)에 의해 전환복무 된 전투경찰순경(의무경찰 및 해양경찰)으로 구성됩니다(「「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 작전전경은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며, 의무경찰과 해양경찰은 치안업무의 보조를 주된 임무로 합니다(「전투경찰대 설치법」 제2조의3).
- 예비군은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准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사람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등으로 편성합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 제3조제1항 및 「군인사법」 제8조제1항).
- 예비군대원의 훈련은 복무 연차에 따라 연 160시간 이내에서 실시하며, 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합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 제6조제1항 및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의 치료(「향토예비군 설치법」 제9조제2항)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휴업 보상금을 지급합니다(「향토예비군 설치법」 제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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