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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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징집ㆍ소집) 연기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27세 범위 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죄를 지은 사람,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대리하여 받은 경우,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출국하거나 귀국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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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의 의의
- 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제도는 우수체육선수 등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보장과 국위선양을 위해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국가대표 선수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에 대하여 27세 범위 내에서 입영(징집·소집)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병역법」 제60조제2항제3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1항 등).
 입영 연기 대상자
- 체육분야의 우수자로서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1항).
·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수선수 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함)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우수 선수>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함)나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함)에 파견된 선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선수를 말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입영 등의 연기 절차
- 체육분야 우수자 입영 연기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27세의 범위에서 입영 등을 연기하되, 병역자원의 수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연기 사유별 연기 기간과 경기종목별 상한인원 등은 병무청장이 정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2항).
- 위의 입영 연기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연기를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징집·소집) 기일의 전날까지 입영 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의2제3항).
 체육선수 신상 변동자의 처리
- 체육분야의 우수자로서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27조의2).
·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경우
· 추천된 체육 분야에서 활동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신상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체육분야 우수자 입영(징집·소집) 연기가 제한되는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체육분야 우수자로서 입영 연기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 또는 소집의 연기가 제한됩니다(「병역법」 제68조제2호).
-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병역법」 제86조의 죄를 지은 사람
-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을 사람을 대리(代理)하여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나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등 「병역법」 제87조의 죄를 지은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부터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는 등「병역법」 제88조의 죄를 지은 사람
-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는 등 국외여행허가 의무에 위반하는 등「병역법」 제94조의 죄를 지은사람
- 징집 또는 소집 후 복무를 이탈한 사람과 고의로 병역의무 연기 또는 감면사유를 발생하게 한 사람
<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 이상에서 설명한 체육분야 우수자의 입영 연기 외에도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함)이나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함)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제4호·제5호).
- 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복무에 관한 내용은 이 사이트 [병역 의무자(입영 후)]콘텐츠의 <보충역 - 공익근무요원 - 예술·체육요원>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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