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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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원에 의한 병역 면제
제1국민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 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하면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한 병역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징병검사 없이 병역이 면제되는 사람
- 제1국민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만 해당함)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
·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포함함)
·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나병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중 어느 하나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가 「병역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등 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호, 별표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
<장애인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
구분
장애 등급
장애 정도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6급1호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2호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급3호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급1호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1호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급6호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6급4호
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센티미터 이하인 사람(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시각장애인
1급
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3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4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5급2호
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과 장애 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역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2호).
 병역면제 절차
-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와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중 어느 하나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4항).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의 병역 면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위의 사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징병검사 기일 전날까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북한이탈주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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