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국민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 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하면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원하면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제1국민역으로서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신체등위가 6급인 사람만 해당함)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고, 그러한 사람 중에서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징병검사를 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1항).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64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1항).
· 발병한 지 2년 이상이 지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나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심한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 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포함함)
·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나병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AIDS)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중 어느 하나로 등록된 사람. 다만,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가 「병역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등 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사람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1호, 별표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3항).
<장애인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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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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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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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체
장
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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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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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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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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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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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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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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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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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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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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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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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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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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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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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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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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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이 멈춘 20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 센티미터 이하인 사람(다만, 왜소증의 증상이 뚜렷한 경우는 18세 이상에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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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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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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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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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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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
3급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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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눈의 시력이 0.08 이하인 사람
| ||
3급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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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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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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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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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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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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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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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
5급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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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눈에 의한 시야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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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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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
- 또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과 장애 진단서의 내용이 상이한 사람 역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제2호).
- 장애를 이유로 병역면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함)와 장애인증 사본 또는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6급까지 중 어느 하나로 등록된 사람에 대해서는 본인의 출원 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4조제4항).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북한이탈주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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