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수요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시행 2018.5.29.] [병무청훈령 제1525호, 2018.5.29., 일부개정]
병무청(기획조정관), 042-481-2671
       제1장 총칙
      「병역법」제65조·제70조·제71조·제76조 및 제94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미귀국자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의 엄정과 자원관리의 정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과 병무지청을 말한다.
      3. "선원"이란 「선원법」에 따라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승무원"이란 「항공법」에 따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국외취업자"란 국내기업체의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사람 또는 국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6. "국외이주자"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와 이 규정 별표 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출입국사항 및 학업 또는 영리활동의 장소 등 국내외 체류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① 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는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병적을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병무청장도 할 수 있다.
        1.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3. 입영을 위한 가사의 정리를 위하여 출국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긴급한 사정이 있어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통해 별표 1 제1호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경우 인천병무지청장은 타 병적지 관할 지방병무청 자원에 대하여도 허가할 수 있다.
               제2장 국외여행허가 및 기간연장허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 25세 이상인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로 복무 중인 사람
              ① 영 제1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여행목적별 허가대상 및 허가기간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 증명서 또는 계약서 등이 구비서류로 제출된 때에는 추천서 등에 기재된 국외여행 시작일 1개월 전부터 만료일 경과 후 1개월까지 허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허가기간은 추천기관의 장이 추천한 기간까지로 한다.
            1.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2.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
            3.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 및 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경우
              2. 군전공의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의 장교 및 부사관이 국외이주하려는 경우
              3.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없는 경우. 다만,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기간이 영 제87조제4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24세인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기간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되, 별표 1 및 별표 2의 목적별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편입과 동시에 별표 1 제5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직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한 후 국외여행허가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선근무예비역 및 해운·수산업 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승선근무예비역 등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편입과 동시에 국외여행허가 부서에 통보하고 편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5조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도 25세부터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1. 영 제149조제1항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람
                2. 영 제128조제5항의 재외국민 2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제132호 서식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이하 이 장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라 한다)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45조제1항에 따라 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하는 25세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처리 절차는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따른다.
                  ③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24세가 되는 해 12월말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출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본인과 가족 등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20조에 따라 안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는 방문, 모사전송(FAX) 및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민원24(minwon.go.kr)에 의하여 등록기준지 및 주소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별표 1 및 별표 2의 허가 기준에 따른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민원사무처리부에 등재(전자적 시스템으로도 작성·관리할 수 있다)하고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서는 접수일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신청자의 최종 병역사항을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복수국적자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외국의 국가명 및 외국의 성명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허가기준에 따라 허가하되, 여행목적별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철저히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1. 승선고용계약서는 등록된 소속회사의 인감에 의하여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대조
                    2. 업무상 출장증명서는 법인 인감증명서로 법인등록여부를 확인(무역업 또는 무역대리업 고유번호부여서의 경우 업체를 확인하고 고유번호를 기재)
                    3. 모든 국외여행허가 신청자에 대하여 제출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국외여행허가서의 비고란에 "여권 기재사항 변경의 제한" 사항을 기재
                    ⑥ 규칙 별지 제134호서식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서(이하 "국외여행허가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허가번호를 부여한다.
                    1. 허가번호는 허가년도, 지방병무청명, 허가구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 한다.
                    <허가번호 부여 방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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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의 허가구분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 :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나. 일반/연장 :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다. 이민 :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라. 이민/연장 :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⑦ 국외여행허가서에는 다음과 같이 주무담당의 실인 및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1. 국외여행허가서의 "허가합니다" 끝부분에 주무담당자의 실인을 날인
                    2. 국외여행허가서 각 란의 기재사항과 발행일자 및 담당자의 실인날인 등을 확인한 후 관인을 날인
                    ⑧ 국외이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국외이주사유 병역연기 및 면제자 의무부과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후속처리하여야 한다.
                      1. 국외여행허가 사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외교부 등 여권발급업무담당공무원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입력
                      2. 유학 목적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국외학력에 관한 사실확인서·증명서 발급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학 여부를 조회·확인(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재외공관의 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사실 확인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국내 소속회사에서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 사실을 소속회사의 장에게 통보
                      4. 국외여행허가 처리현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유지·관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상세히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규칙 제109조에 따라 출국 전에 허가 받은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최초 허가사항과 병역사항별 여행목적 및 허가기간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고 그 서류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2.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최초 허가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에 새로 제출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합철하여 관리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기간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기존의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받아 허가기간을 정정하여 재교부하고 정정내용을 법무부 출입국관리공무원 등이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 입력한 후 국외여행 허가자 명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③ 인천병무지청장은 항공권 구입곤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를 통해 허가기간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허가기간을 변경한 후 출국하게 하고, 그 변경사항을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여행목적별 허가기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기간 시작 전 30일 범위 내 미리 출국
                          2.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30일 범위 내 귀국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취업 및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재외공관의 장이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확인한 후 원본은 자체 보관하고 접수일자 순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외교전산망(E-Consul)이 연결된 공관은 스캔한 전자파일을 외교전산망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
                            2.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은 사본을 외교행낭(Pouch)으로 외교부를 경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③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는 처리결과를 외교부장관(재외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본조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3장 국외여행 미귀국자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 및 영 제147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이하 제3장부터 제6장까지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라 한다)를 받고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미귀국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안내대상 : 1년 이상 장기체류자
                              2. 예고시기 : 허가기간만료 90일 이전
                              3. 안내서(우편 또는 전자우편)송부 : 본인 및 부모 또는 그 밖의 가족
                              ② 제1항에 따라 국외체재 중인 의무자 본인에게 송부할 통지서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을 기준으로 만료예고대상자 명단을 추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출국한 사람이 허가기간 만료일(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법 제94조)으로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출원하여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이후에 거부처분된 사람이나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국외여행허가 거부처분 또는 취소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과 같이 고발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미귀국자 고발 처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국외이주자 등 관리
                                    영 제135조제6항에 규정된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①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88조제1항에 따른 국외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 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E-mail),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전산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이주자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37세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출국·귀국사항 등 신상변동사항을 정리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복수국적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이름과 자격으로 출입국한 사실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외이주자의 관리 및 의무부과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으로서 병역처분변경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에 대한 관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이주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 현황을 별도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영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 또는 전역 명령서와 규칙 별지 제118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은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9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자 명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서약서에 기재된 본인 및 가족의 출국 여부를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35조제6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에 대하여도 제1항에 준하여 자원관리한다.
                                          ① 종전의 「병역법」(2004년 12월 31일 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존의 병역면제처분을 병역연기처분으로 변경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자 처분변경원서(이하 이 조에서 "처분변경원서"라 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처분변경원서를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영주권 취득사유 병역면제처분을 취소한 후, 영 제145조 및 제146조에 따라 국외이주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하고 법 제60조에 따른 병역의무 연기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4)에서 규정하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및 기간’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해당 교육과정의 선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나.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3)에서 규정하는 상한 연령을 3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
                                          다.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 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경우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에서의 취업 등 영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체재하면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어느 하나의 영리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광고 출연 및 경기 참가 등의 활동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에 국외이주자의 보험 및 연금 가입사실 등을 조회하여 연2회(5월, 10월)이상 영리활동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국외이주자 중 자진하여 입영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거주국의 체류자격 상실 등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제도를 운영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취소)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외국의 영주권(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경우
                                                2. 영주권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한다)을 취득한 경우
                                                3. 별표 2에 따라 37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영 제149조에 따라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4.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가. 본인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다.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③ 지방병무청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국내주소, 연락처,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희망일자 등 각 기재사항 확인 보정
                                                2. 신청서 뒷면의 유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설명
                                                3.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서 접수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
                                                ④ 지방병무청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 처분을 취소한 후 신청일부터 6개월(영 제147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취소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집병은 모집분야의 지원자격·선발절차 및 입영계획에 따른 입영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되, 병역판정검사 일정이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 지방병무청장에게 의뢰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서 출원사유로 병역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은 영 제149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영 제147조의2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영 제149조제3항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입영희망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소집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의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⑦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영신청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
                                                ⑧ 지방병무청장은 입영 통지된 사람의 명단을 입영 부대장 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외이주자로서 38세가 되는 사람은 그 해 1월 1일부로 법 제71조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하여야 하며,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목적으로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변경한 후 병적기록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의무부과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받은 날부터 11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본인 또는 가족에게 하여야 하며, 1년이 지나도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3호 전단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 중에 귀국한 사람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에 대한 사전 안내를 본인 및 가족에게 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유학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0조제2호에 따른 재학사실을 확인한 결과 허가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 등으로 편입되거나 편입이 취소되는 등으로 신분이 변동되어 허가요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원 관리부서에서는 신분변동 사실을 국외여행허가 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이 그 처분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본인 및 가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허가 및 병역연기처분을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목적으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상근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된 사람이 그 처분일부터 1년 5개월이 지나도록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 4의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본인 및 가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비자발급 지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이 지나도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35조제7항 또는 제1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재복무 대상자로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1년의 기간내에 통틀어 5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고 있는 사람(부 또는 모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은 부 또는 모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별표 4의 병역의무부과 사전 안내서를 본인 및 가족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 체재하는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다목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가 제21조에 따른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마목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자 중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포기 또는 영주귀국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후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의무부과 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2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취소 및 의무부과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영 제147조의2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해 3개월의 허가취소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예기간을 받은 사람에게는 3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계고하고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부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취소 유예 사실에 대한 전산 입력을 철저히 하여 출국을 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내체재 기간이 경과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되면 1개월 이내에 출국하도록 계고하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1. 형사사건으로 입건 중이거나 재판 계류 중인 사람
                                                        2. 입원치료 등 지방병무청장이 판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자에 대하여 매월 1일(공휴일의 경우 다음 날)을 기준으로 법무부 출입국사항을 확인하여 허가 취소 사전 안내 대상자를 파악하여야 한다.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병역의무부과 대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병역면제(연기),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소집의 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대상자로 보고하고, 그 사실을 전산입력한 후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에 출국금지 통보
                                                            2.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등의 취소 사실과 병역의무부과 사실을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외교부장관을 거쳐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국금지된 사람 중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에게 출국금지(정지)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장 재외공관의 장의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①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에 대하여 재외국민등록부에서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을 구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병역의무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국민등록부에서 그 명단을 발췌하여 병역의무자 명부에 추가 등재하고, 그 명단을 17세 6월 30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등록기준지별로 정리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23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으로서 당해연도에 24세가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영 제145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도록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자 명부에 정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접수 및 처리 결과
                                                              2.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기간
                                                              3. 영주권 취득
                                                              4. 거주이동 및 사망 등 기타 신상변동사항
                                                              5. 기타 병역의무자 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재외공관의 장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 90일 전에 미리 허가기간이 끝나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대상자가 계속 체류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류가 적정히 구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외교행낭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의 필요성을 검토 확인한 후 신청서의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란에 철인으로 확인인을 날인하고 접수 및 확인번호를 기재
                                                                2. 신청서에 병역사항 및 당초 허가번호, 허가기간, 여행국명 및 여행목적을 정확히 기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
                                                                3. 신청서상의 국내 가족사항란에는 안내서 등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의 기재 여부를 확인
                                                                4. 신청서에 첨부되는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에 체재목적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날인
                                                                5. 유학 목적으로 첨부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학사실 확인서는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를 확인하여 졸업예정일, 이수과정, 상급학교 진학여부 등 각 란을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한 후 병무담당 영사가 서명·날인
                                                                6.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가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경우에는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즉시 전송하고 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재외공관의 장은 우선 모사전송(FAX)을 이용하여 통보하고 관련서류를 지체없이 송부
                                                                    재외공관의 장은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허가거부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귀국조치 하여야 한다.
                                                                      재외공관의 장은 여권에 "재외국민 2세 확인"의 날인을 요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부모 및 본인의 국적·시민권이나 영주권(조건부영주권을 제외한다)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포함한다)을 확인하는 등 영 제128조제5항에 따른 "재외국민 2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에 아래와 같이 "재외국민 2세 확인" 고무인과 실인을 날인하고, 출입국 기록 확인이 곤란한 사유 등으로 재외국민 2세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확인 요청한 후 재외국민 2세로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날인
                                                                    img34717318
                                                                    2. 제1호에 따라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체 없이 외교전산망을 통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외교전산망이 연결되지 않은 공관에서는 외교행낭을 이용하여 통보)
                                                                        ① 재외공관의 장은 영 제156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병무담당 영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병무담당 영사의 명단을 즉시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원을 교체한 때에도 또한 같다.
                                                                          병무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5.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전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례) ① 별표 1제1호가목나)에 따라 통틀어 허가받을 수 있는 2년의 기간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허가기간부터 계산한다.
                                                                        ② 별표 1제1호가목다)는 2018년 8월 1일 이후 입영대상자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1제1호가목라)의 허가횟수는 이규정 시행일 이후에 허가받은 횟수부터 계산한다.

                                                                        이메일 직접 상담문의 (email 을 통해 직접 상담받으세요) jawala.lee@gmail.com 또는 http://taxnlw.co.kr 병역전문 변호사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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