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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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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체검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확인신체검사의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7조의2제1항).
-「병역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4급부터 7급까지로 판정되어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
 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77조의2제1항 및「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1항).
1. 안과 또는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거나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경우
3. 병역처분 이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인 치료를 중단한 경우
4. 그 밖에 진단서 위조 등 병역면탈의 증거가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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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체검사의 절차
- 지방병무청장은확인신체검사의 대상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병역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를 하려면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검사기일 20일 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병역면탈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3항).
-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병역처분 당시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사실관계 조사내용을 고려하여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4항).
 병역면탈행위자에 대한 병역처분
- 지방병무청장은 확인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변경되는 등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람에게는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에도 불구하고 병역면탈이 인정되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5항).
- 지방병무청장은 위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병역법」 제77조의2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제6항).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후「병역법」 제65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 직전의 신분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것
· 현역의 복무를 마친 후 예비역에 편입된 경우
·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2. 위 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병역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다시 징병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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