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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6일 화요일

국적법과 병역법의 중요성




국적법과 병역법의 중요성


한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 유하게 되면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국적법과 병역법을 잘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 목차 -

   국적법 설명

   병역법 설명

   국적과 병역 FAQ

   안내 말씀





법무부 ·      병무청



법무부 ·      병무청



국적상실


◆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5조〕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께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 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남자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 서를 발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적법 설명

법무부 ·      병무청



국적회복


◆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자,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과거에 한국 국민 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 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와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 ①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수국적을 허용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 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 소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 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하였 던 사람, 범죄경력자 등 한국 국민이 되기에는 부적격 하
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를 받 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① ~ ④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 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법무부로부터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


③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④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국적법 설명

법무부 ·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국적 자라고 합니다.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한 사람의 출생 장소 가 미국 등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등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 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선택 방식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 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 는 경우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국적법 설명

법무부 ·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  국적선택의무 기간 국적선택의무 기간은 그 기 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명 령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 미가 있으며,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선택 신고(외국 국적 포기)나 국적 이탈신고는 가능합니다(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할
수 없습니다).






※ 원정출산 관련 주의사항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 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 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 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생 당시부터 기산하여,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고 2년 후까지 가 ‘국적선택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 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 22 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 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원정출산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위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적법 설명

법무부 ·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





※ 원정출산 관련 주의사항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는 상태에서 출 생한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기 전 이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역의무 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 국적선택의무 기간은 그 기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 명령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적선택의 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 선택신고(외국 국적 포기)나 국적이탈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할 수 없습니다).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남자는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야만 한국 국 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 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추가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남자 :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입증자료 등)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 : 병적증명서



◆  국적선택명령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위와 같은 3가지 국적선택 유형 중 하나를 이행 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 : 여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 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병역법 설명

법무부 ·      병무청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

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


※ 취업 등 영리활동: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 운영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활동 을 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 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다만,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  위에서 본 것처럼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1) 출생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남자입니다. 종전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  5. 4. 개정 국적법은 이러한 규정 을 폐지하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  개정 국적법은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곧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지는 않으며, 다만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 람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
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0. 5. 4. 제10차 개정 국적법에 의해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의 한국 국 적 자동상실 제도가 폐지되 었고, 대신 국적선택명령 제 도가 도입됨
◆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2010. 5. 4. 당시 이미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났으면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 합니다.
◇  2010. 5. 4. 당시 아직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병역의무 해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2)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 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앞으 로도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복무를 마치 고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생 당시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소위 ‘원정출산’ 자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으나, 귀하는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한국에 거주하는 분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됩니다.

◇  이미 만 22세가 지난 남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그 때로부터 2년 동안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3)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어떤 절차 가 필요한가요?

답)


◆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 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 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신고를 최종 수리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4)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25세 여성이며, 현재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을 상실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외국인과 혼인하여 해외 에서 계속 살게 될 관계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싶은데, 국적 선택 명령을 내려 주시면 안되나요?

답)

◆  원칙적으로 귀하는 만 22세까지 국적선택의무 기간이지만,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한국 국적 을 선택하거나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은 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아직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시어 한국 국적을 이탈하시면 됩니다.

◆  국적선택명령은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통보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5) 저는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 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 인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  귀하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입니다.

◆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법령을 적용할 때 한국 국민으로 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한국 국적자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며, 한국에 거주하려면 주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 하려는 남자는 만 18세 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6) 5번 질문과 연관하여 병역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과 함께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습 니다.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 닙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난 후 다시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데 유학 기간 동안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답)


◆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거주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 업으로 인한 한국 거주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한국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 하고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국적과 병역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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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 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한국 가족관계등록 부는 정리(폐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 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폐쇄) 하셔야 합니다.

◆  귀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 국적 보유신고 가능 자
1.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 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 득하게 된 자
3.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 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 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 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子) 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 하게 된 자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 중인 복수국적자이므로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8) 한국에서 출생하고 군복무도 마쳤으나, 부득이 이후 외국 국적 을 취득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다시 한 국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

답)


◆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병역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요건은 출생 등 에 의해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국적선택신고를 할 때 의 요건입니다.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 국적을 다 시 회복하면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의해 우수인재로 선정되는 경우, 만 65세 이상 고 령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IP Address : 121.138.118.63 

http://taxnlaw.co.kr/





국적법과 병역법의 중요성


한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으로 이주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거나, 외국에서 출생하여 복수국적을 보 유하게 되면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하므로 국적법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국적법과 병역법을 잘 알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 목차 -

   국적법 설명

   병역법 설명

   국적과 병역 FAQ

   안내 말씀





법무부 ·      병무청



법무부 ·      병무청



국적상실


◆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5조〕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재외동포께서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경 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남자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 서를 발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국적법 설명

법무부 ·      병무청



국적회복


◆  과거에 한국 국민이었던 사람(외국 국적 취득에 의한 국적상실 자,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의한 국적상실자 등)이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면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과거에 한국 국민 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외 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와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증서, 외국 여권)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 ①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복수국적을 허용 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한국에 입국 하여 관할 출입국관리사무 소에 “외국국적동포 국내거 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를 한 다음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하였 던 사람, 범죄경력자 등 한국 국민이 되기에는 부적격 하
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국적회복 허가를 받 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 ① ~ ④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① 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한국에 입국하 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② 법무부로부터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분야 우수인재로 선정된 자


③ 미성년일 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④ 본인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국적법 설명

법무부 ·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선천적 복수국적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국적 자라고 합니다.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한 사람의 출생 장소 가 미국 등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등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당연취득하는 경우>

-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 고 있었던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 :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계혈통주의)



◆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국적선택 방식은 다음 3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 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 는 경우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국적법 설명

법무부 ·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  국적선택의무 기간 국적선택의무 기간은 그 기 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명 령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 미가 있으며,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선택 신고(외국 국적 포기)나 국적 이탈신고는 가능합니다(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할
수 없습니다).






※ 원정출산 관련 주의사항 출생 당시 어머니가 자녀에 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 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 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출생 당시부터 기산하여,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
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고 2년 후까지 가 ‘국적선택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2)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 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 22 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 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원정출산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위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국적법 설명

법무부 ·      병무청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





※ 원정출산 관련 주의사항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는 상태에서 출 생한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기 전 이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병역의무 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 국적선택의무 기간은 그 기간이 지날 경우 국적선택 명령을 받게 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국적선택의 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 선택신고(외국 국적 포기)나 국적이탈신고는 가능합니다 (단,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할 수 없습니다).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남자는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야만 한국 국 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 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

* 국적이탈신고 구비서류

-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 정부 발행 출생증명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추가서류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나지 않은 남자 : 원정출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부모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입증자료 등)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이 지난 남자 : 병적증명서



◆  국적선택명령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위와 같은 3가지 국적선택 유형 중 하나를 이행 하지 않으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 : 여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 하고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병역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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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으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4

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


※ 취업 등 영리활동:

1.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가. 고용관계에 의하여 봉급· 급료·보수·세비·임금 등 급여를 받는 경우

나. 농업·공업·상업·어업 등 각종 사업 운영

2.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0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다음 항목에서 정하는 활동 을 하는 경우

가. 연예인·예술가·체육선수 등이 공연·방송·영화출연· CF촬영 및 경기 참가 등 으로 수입이 있는 경우

나. 기타 인적 용역 제공의 대가로 1천 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3. 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다만, 부모가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




◆  위에서 본 것처럼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 내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1) 출생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남자입니다. 종전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 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0.  5. 4. 개정 국적법은 이러한 규정 을 폐지하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  개정 국적법은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곧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지는 않으며, 다만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 람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
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10. 5. 4. 제10차 개정 국적법에 의해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의 한국 국 적 자동상실 제도가 폐지되 었고, 대신 국적선택명령 제 도가 도입됨
◆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2010. 5. 4. 당시 이미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났으면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 합니다.
◇  2010. 5. 4. 당시 아직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병역의무 해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2)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 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앞으 로도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복무를 마치 고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생 당시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소위 ‘원정출산’ 자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으나, 귀하는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한국에 거주하는 분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됩니다.

◇  이미 만 22세가 지난 남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그 때로부터 2년 동안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3)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어떤 절차 가 필요한가요?

답)


◆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 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 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신고를 최종 수리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4) 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25세 여성이며, 현재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국적을 상실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 외국인과 혼인하여 해외 에서 계속 살게 될 관계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싶은데, 국적 선택 명령을 내려 주시면 안되나요?

답)

◆  원칙적으로 귀하는 만 22세까지 국적선택의무 기간이지만,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다는 것은 국적선택명령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났더라도 한국 국적 을 선택하거나 이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은 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아직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시어 한국 국적을 이탈하시면 됩니다.

◆  국적선택명령은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통보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5) 저는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인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 여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외국 인등록을 하고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


◆  귀하는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입니다.

◆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에게 한국 법령을 적용할 때 한국 국민으로 만 처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는 한국 국적자이므로 외국인등록을 할 수 없으며, 한국에 거주하려면 주민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 하려는 남자는 만 18세 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국적이탈신고를 해야 하며, 이후 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해야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6) 5번 질문과 연관하여 병역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님과 함께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습 니다. 저는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 닙니다. 한국에 있는 대학에 유학하고 난 후 다시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데 유학 기간 동안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나요?

답)


◆  부·모와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로서 37세까지 국외 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거주 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되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의 학 업으로 인한 한국 거주는 병역의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한국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업기간 중 그 부·모 또는 배우자가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한국에서 거주 하고 있는 경우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7)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살다가 부모님과 함께 외국으 로  이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아직 한국 가족관계등록 부는 정리(폐쇄)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현재 20세 남자인데 병역관계 는 어떻게 되나요?

답)


◆  한국 국민이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이 상실됩니다. 이 경우 국적상실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폐쇄) 하셔야 합니다.

◆  귀하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현재



※ 국적 보유신고 가능 자
1. 외국인과 혼인하여 배우 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 득하게 된 자
3. 외국인 부 또는 모에게 인 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 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 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子) 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 하게 된 자
병역의무가 없습니다.

◆  예외적으로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신고를 한 자 는 아직 한국 국적을 보유 중인 복수국적자이므로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국적과 병역 FAQ

법무부 ·      병무청


문8) 한국에서 출생하고 군복무도 마쳤으나, 부득이 이후 외국 국적 을 취득하게 되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수국적을 허용한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경우도 다시 한 국 국적을 회복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

답)


◆  이 경우는 복수국적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병역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요건은 출생 등 에 의해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국적선택신고를 할 때 의 요건입니다.

◆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한국 국적을 다 시 회복하면 그 날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다만, 법무부에 의해 우수인재로 선정되는 경우, 만 65세 이상 고 령자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IP Address : 121.138.118.63 

http://taxn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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